빌라 세입자 관리비 인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최근에 공동 현관에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비에서 수선비 명목으로 모아둔 금액을 공사비로 지불을 했습니다.
누수 공사 비용이 많이 나와서 모아둔 금액을 모두 사용했는데
추후 누수로 인한 빌라 외벽 공사, 엘리베이터 보수와 옥상 방수 등의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선비를 모으기 위해 관리비를 현재 36,5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하자 보수를 위한 관리비 인상분을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인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할 때 관리비 관련해서 따로 내용을 기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관리비는 장기수선충담금의 의미로 보입니다.
현 시점의 관리를 위한 비용이 아닌 미래의 하자에 대비하여 걷는 비용이니까요.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용 부분의 수선 의무 (누수, 외벽, 엘리베이터, 옥상 등)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주택의 주요 구조부 및 공용 부분에 대한 수선 의무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있습니다.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공동 현관, 외벽, 옥상 방수, 엘리베이터 등은 집주인이 소유하는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대규모 수선 및 보수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주택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세입자의 수선 의무 (통상적인 소규모 수선)
예외: 세입자는 전유 부분(세입자가 쓰는 내부)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수선(예: 전등 교체, 간단한 소모품 교체 등)이나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만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3. 관리비에 대한 법적 해석
관리비의 성격: 관리비는 보통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청소비, 공용 전기료, 승강기 유지보수료 등).수선 충당금: 장래의 대규모 수선에 대비하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보존을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하며,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이사 시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 현재 모아둔 돈이 소진되어 '추가 공사를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성격의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1. 수선 비용 부담 주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관리비 인상 (수선비)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인 귀하가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공동 현관 누수, 외벽 공사, 엘리베이터 보수, 옥상 방수 등은 건물의 가치 유지 및 보존을 위한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며, 이는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입니다.이미 공동 현관 누수 공사비를 공사비 명목으로 지불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대응 방안
1. 집주인(임대인)에게 알리기: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라 공용 부분에 대한 대규모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음을 고지하고, 관리비 인상분(수선비 명목의 금액)을 집주인이 부담하거나 기존에 낸 수선비를 돌려받을 것을 요구하세요.
2. 전세 계약서 확인: 비록 관리비 관련 내용을 따로 기입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나, 계약서에 특약으로 수선 의무를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3. 관리 주체 확인: 빌라에 별도의 관리 주체(관리단)가 있다면, 해당 관리 주체에게 수선 충당금의 성격과 임대인과의 부담 조율 방식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이 상황에서는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부담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과 공용시설 운영비로 나뉩니다
세입자가 부담하는 관리비는 보통 사용료 및 운영비에 해당하며,구조적 수선이나 대규모 공사 비용은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 세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 범위 내에서만 부담합니다
특별히 계약서에 수선비 포함 관리비 등 추가 조항이 없으면, 대규모 수선비는 집주인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비 즉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원래는 소유자 즉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관리비 명목으로 우선 지불을 하고 임대차종료후에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서 반환 받을 수 있는 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공동주택의 경우 우선 임차인이 관리비로 내고 나중에 퇴거 시에 임대인에게 반환을 받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비 목적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실제로는 관리비 등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관리비는 법적 상한선이나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분쟁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최근에 공동 현관에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비에서 수선비 명목으로 모아둔 금액을 공사비로 지불을 했습니다.
누수 공사 비용이 많이 나와서 모아둔 금액을 모두 사용했는데
추후 누수로 인한 빌라 외벽 공사, 엘리베이터 보수와 옥상 방수 등의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선비를 모으기 위해 관리비를 현재 36,5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하자 보수를 위한 관리비 인상분을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인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수리비용을 임차인에게 부과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러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용도는 사실상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건물의 전체적인 노후나 파손, 구조적원인에 대한 수선용도로 모으는 수선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이고 납부편의상 임차인이 관리비를 통해 납부하고 퇴거시에 기간산정하여 돌려받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파트이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존재하고 법에 따라 이에 대한 납부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는 없으나 빌라처럼 일정세대 이하로써 법적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상 이를 명시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되고 없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부담의무를 확정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관리비 관련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관리비 인상에 법적 제한은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
관리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 보증금과 달리 인상 제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요구하는 관리비 인상을 세입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과 인상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합리적이지 않은 인상 요구에 대해 세입자는 거부하거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