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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멋쩍은두더지58

이사나갈때 집주인이 대신하면 제가 전화안해도 되너요?

집주인이 전기,가스회사?에 전화할거라고 제가 따로 안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안해도 되나요 정말?

그리고 가스는 계좌이체인데 전기는 자동이체로 되어있는데 그럼 한전에만 전화하면 되너요?

그리고 일요일에 나가기로 했는데 그럼 보증금 일요일에 받는건가요?아님 월욜인가요?

그리고 ㅠㅠㅠ 갑작스레 빨리가게되어서 그러는데.

인터넷 이전설티신청이 만약 저 이사후에만 가능하면 ㅠㅠ 어떡하나요 ㅠㅠ 집주인이 그냥 문만 열어주면 되는거라 괭찮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통상적으로 이사나가는 날 전에 미리 전출신고를 하고 당일까지 정산을 해서 이사를 나가는 것이 원안입니다.

    또한 보증금도 이사 나가는날 집 점검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 하시면 안되니 그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가스 및 전기 정산 관련하여 연락을 취하고 나서 금액을 알려주실 것이며, 그에 따라서 정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고 나면 임대인이 주택을 확인하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줄 것인데, 언제 돌려줄 수 있는지는 직접 임대인에게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인터넷 설치 일정도 인터넷 공급사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시에는 한전,가스,수도국에 전화해서 본인이 쓴만큼 숫자를 얘기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본인들이 하게 되고 계좌이체로 되어 있으면 본인이 전화해서 해지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받는 날이 일요일이라면 서로가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되도록 나가는 날에 받아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하게 된다면 미리 한도를 높여놓고 그날 처리를 합니다

    인터넷 설치역시 본인이 미리 약속해서 하면 됩니다

  • 집주인이 전기,가스회사?에 전화할거라고 제가 따로 안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안해도 되나요 정말?

    그리고 가스는 계좌이체인데 전기는 자동이체로 되어있는데 그럼 한전에만 전화하면 되너요?

    ==> 집주인도 한전 등에 전화하여 요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나가기로 했는데 그럼 보증금 일요일에 받는건가요?아님 월욜인가요?

    ==. 그렇다면 월요일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ㅠㅠㅠ 갑작스레 빨리가게되어서 그러는데.

    인터넷 이전설티신청이 만약 저 이사후에만 가능하면 ㅠㅠ 어떡하나요 ㅠㅠ 집주인이 그냥 문만 열어주면 되는거라 괭찮을까요?

    == > 네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퇴거시 별도관리비 항목인 전기, 가스등의 해지는 임차인 스스로 하는게 맞습니다. 이유는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요청은 당사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한다고 해도 이후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긴 합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부분이 아닌 별도 납부형식의 가스,전기는 모두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되고, 가스의 경우는 사실 퇴거 몇일전에 연락해서 퇴거당일 담당자가 방문해서 가스를 중단시키는게 일반적이기에 임대인에게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하시고 이후에 정산내역등만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더 깔끔할듯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퇴거일에 돌려받는 부분으로 일요일 퇴거라면 일요일에 반환받고 주택을 소유자가에 넘기시면 됩니다. 인터넷 이전설치는 우선 해당 기기등은 모두 가지고 이동하시고 새로운 주택에서 해당 인터넷업체에 연락하여 주소변경 또는 재설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전기, 가스회사에 연락해서 명의 변경 및 이전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임차인 본인이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는게 안전합니다.

    특히 가스는 사용하는 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이사 2~3일 전에 미리 전입신청 해야 이사 당일 원활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자동이체가 되어 있어도 명의 변경 신고는 권장되며 직접 연락해 전출, 전입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은 통상 계약 종료일 즉 이사 당일에 반환이 원칙이지만 실제 지급은 통상 이사 후 1~2일 이내 또는 특별 합의에 따라 월요일 등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처리를 하기로 했다면 따로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라도 의사소통의 문제가 없도록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고 보증금은 이사짐이 모두 빠지면 받는 것으로 일요일에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이사설치도 한번 더 통화해 일정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