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전세 낀 아파트 매물 매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전세대출을 실행한다면 6개월이내에 전입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구입이 어렵게되므로 잔액을 현금으로 구입하셔야 구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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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인상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제한 없이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지만 임차인과 협상을 거쳐야 하므로 대체로 주변 시세와 유사하게 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임차인이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용하여 인상률을 5%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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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만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넘겨 받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종료시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하고나서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 계약 연장이 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집주인의 의향을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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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 할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도시 하자에 대해서는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기재하고 자잘한 사항들은 노후로 인한 손상이나 훼손 부위 등으로 묶어서 기재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것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적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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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퇴거하지않고 전세금 100프로반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후 월세로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보증금을 일부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며, 전월세전환은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료계산기를 통해 (임대료인상률 체크 해제 필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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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시 잔금일에 대해서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주담대가 6억으로 제한 되었으며, 주담대시 6개월내 전입의무가 부여 되었습니다. 하지만 6.27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는 중도금 및 잔금대출 모두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담보대출이 이율이 낮으므로 신용대출에 비해 유리하지만 한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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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 셀프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점검은 셀프로도 가능합니다. 직접 점검하신다면 아파트에서 제공해주는 스티커 등 물품외에 사전에 천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자 또는 사다리, 배수 상태 확인을 위한 바가지, 전기 상태 확인용 충전기, 휴식을 위한 돗자리, 줄자, 스티커가 잘 안붙을 경우 사용할 스카치테이프, 장갑 등을 준비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집전체를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놓고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한가지씩 순서대로 점검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상이 있는 부위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진 촬영을 하시고 사진에도 간단한 메모를 해두시면 후에 확인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수납장 등 여닫기가 잘 되는지, 변기와 세면대 등의 물은 잘 내려가는지, 문의 개폐상태는 양호한지, 후드 등의 기능품 작동은 잘 되는지, 타일이나 실리콘 마감처리 등은 잘되어 있는지 등 차분히 둘러보시면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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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금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갱신에는 3가지가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 종료 2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혀 연장하는 갱신,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를 밝혀서 협의에 의한 계약갱신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묵시적갱신(계약조건 동일)이고, 그 다음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인데 여기에 대해 임대인은 5%의 범위내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계약갱신에서는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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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청약신청 가능한가요? 법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이나 일부 지역에서의 우선공급은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가점제나 추첨제 모두에서 불리하므로 실질적으로 당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혼특공이나 다자녀특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공급을하므로 모집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신 주택을 처분한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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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월세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살던 집이 임의경매에 넘어가고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지급을 중지하고 사건이 종료되면 정산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데, 거주기간 동안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경매는 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고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금융기관에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순서를 확인(경매공고를 통해 경매 진행 상황과 낙찰 예상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해보시고 배당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셔야 하며,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배당이 가능하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가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시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권리관계상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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