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인상 현실화 한다는데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는 최근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위해 다주택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를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세금 계산시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로 계산)은 현재 60% 수준이지만 이를 80%~95%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을 실거래 수준에 맞추어 나가는 것)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4%수준인데 이역시 상향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적용했던 공시가격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 44%, 6억초과 45%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외의 일반 다주택자와 법인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이러한 기준이 변경되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모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고가 주택일 수록 그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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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원룸에 이사를 왔는데요 햔전 전기 명의변경 질문드려봐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전 입장에서 보면 사용료만 들어오면 되기에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만 제때에 납부하면 전기를 사용하는 데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로 하면 실시간 요금 조회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사용량에 대한 확인이 확실하여 이전 사용자와의 문제에 얽힐 염려가 없으므로 한전 홈페이지나 한전ON앱에서 회원가입 후 명의변경을 하시거나 국번없이 123으로 한전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명의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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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인데 사업용으로 계약한 경우 중개수수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계약시에 주거용으로 기재하고 전입신고도 한다면 중개수수료율이 0.4%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계약시에 업무용으로하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업무시설로 중개수수료율이 0.9%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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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했는요 해야할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에 입주를 하면 즉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후에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셨을 것인데, 혹시라도 받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도장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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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못 하는 오피스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보니 임대인들이 세금문제 등으로 인해서 전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주주택의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약 10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월세를 내지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해 나간다면 큰 손해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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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게되면 임대차신고 필증을 출력할 수 있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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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해당은 전국이 다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한하는데, 용인시의 경우에는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지구가 아닌 처인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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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매도인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존 아파트 매매시에는 현상태에서 매도를 하게되므로 매도인이 비품 등의 제거나 청소 등을 해주어야한다는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비품 등 집기류를 모두 정리하고 청소 및 정리를 원하신다면 계약시에 특약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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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월세입주 전입신고 늦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등기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어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설정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시에 사전 고지가 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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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등기부등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소 변경 후 2주내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변경하시려면 주민등록초본과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신청서(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신청서), 도장을 지참하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법무사에 위임을하시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소를 변경하시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택한 후 전자신청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한 후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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