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진기한황새230
단독주택이랑 다가구 주택 원룸 계약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을 알아 보고 있는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두 형태가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서 일반적으로 원룸은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특히 전세계약인 경우)시에도 전세사기 등을 피하기 위해서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소액보증금으로서 전액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도록 계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은 한 가구가 장기간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택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보다 큰 건물로써 여러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일종의 큰 단독주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한명이고 각기 호실만 쪼개져 있는 경우라 건물 전체 시세에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세입자들이 보증금도 선순위로 있기 때문에 권리 순위를 우선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은 소유자가 1명이라 권리관계가 깔끔하며 다가구는 1인 소유는 같으나 각각의 호실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는 세입자마다 선순위 권리가 있으니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권리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단독주택은 물건의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룸을 알아 보고 있는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두 형태가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단독주택은 1가구 만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내에서 여러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계약시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주인이 한명인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 전체에 잡힌 융자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보다 먼저 입주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인 선수위 보증금을 파악하여 경매 시 내 보증금을 돌려받알 수 있는 안전한 순위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구는 개별 등기가 되지 않는 통건물이므로 전세보증봏머 가입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계약 전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조회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잔금을 치른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해야 하며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도 보증금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므로 완납증명서를 요청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즉 건물 전체의 부채와 선수위 보증금 합계가 건물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로 나뉘었다기보다는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다세대나 다가구는 눈으로 볼때 크게 차이는 없으나, 등기부상 구분등기여부의 차이가 있고 이는 다른 세대의 권리가 내 권리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의 차이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쉽게 다가구는 하나의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 구조이고, 다세대는 하나의 건물이라도 각 호수별 별도 등기부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임대차시 이러한 차이는 내 권리을 판단하는데 큰 차이를 두게 되고, 다세대의 경우는 내 호수에 관한 권리사항만 보면 되지만, 다가구는 동일건물내 다른 세대의 보증금이 권리사항까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가구 임대차시에는 현 임차인 보증금 내역등을 추가로 확인하게 되고 이를 통해 건물가액 대비해 내보증금과 기존임차인의 보증금의 합이 임대차시 안정적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