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2년 재계약 계약서 없이 연장 문의드립니다
전세 2년 계약해서 살고 있고 조금 있으면 재계약 예정입니다 처음엔 5프로 전세 올리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집주인 분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따님분이 전자계약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자계약 하려고 인강 지어서 만나서 하는게 번거롭다고 그냥 전세금을 안올리고 연장을 하시겠다고
문자로만 재계약 한걸로 근거를 남기고 갱신요구권
사용한걸로 하자고 부동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계약 연장해도 괜찮은걸까요?
2년 연장해도 저희가 2년 다 못채울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서도 어차피 2년 다 안채울수도 있다고 하셨으니 계약서 없이 전세금도 안올리고 연장 하시자고 합니다 계약서 없이 문자로 근거 남기면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