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2년 재계약 계약서 없이 연장 문의드립니다

전세 2년 계약해서 살고 있고 조금 있으면 재계약 예정입니다 처음엔 5프로 전세 올리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집주인 분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따님분이 전자계약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자계약 하려고 인강 지어서 만나서 하는게 번거롭다고 그냥 전세금을 안올리고 연장을 하시겠다고

문자로만 재계약 한걸로 근거를 남기고 갱신요구권

사용한걸로 하자고 부동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계약 연장해도 괜찮은걸까요?

2년 연장해도 저희가 2년 다 못채울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서도 어차피 2년 다 안채울수도 있다고 하셨으니 계약서 없이 전세금도 안올리고 연장 하시자고 합니다 계약서 없이 문자로 근거 남기면 괜찮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게되므로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았음을 확인하면 계약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명확하게 근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은 날(수령 확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부분만 명확하게 남겨두시는 게 필요할듯 보이고,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건을 사용하여 연장의사를 밝힌다는 내용의 문자등은 남겨두시도록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이유는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시에는 통보3개월후 자동종료가 되고 별도 패널티가 없기에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다면 갱신청구권사용에 대한 명확한 입증근거를 남겨두시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 정확히 하기위해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으셨을 상황입니다.

    문자나 카톡도 문제 발생 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효력있는 증빙 자료입니다. 조건이 변동된게 없다면, 반드시 꼭 계약서 형태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 세입자에게 오히려 좋은 조건인 이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개사분이 제안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하자"는 부분입니다. 2년을 다 못 채우고 이사 갈 수도 있는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1. 일반적인 재계약

    2년 계약 후 중간에 나가려면, 세입자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복비(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연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저 이사 갈게요"라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한 날로부터 딱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합법적으로 종료되며, 집주인은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때 발생하는 새로운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 2 참조)

  • 상관없습니다.

    계약서는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생겼을때 서로 말이 다른 경우를 대비해 서류를 구비하는것으로 그것을 문자등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서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약서 없이 문자로 남겨도 증거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서 만큼 강력하지 않지만 전화 및 문자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에 2년 연장, 전세금, 갱신요구권 행사 문구가 명확하면 명시적 갱신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 2년 계약해서 살고 있고 조금 있으면 재계약 예정입니다 처음엔 5프로 전세 올리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집주인 분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따님분이 전자계약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자계약 하려고 인강 지어서 만나서 하는게 번거롭다고 그냥 전세금을 안올리고 연장을 하시겠다고

    문자로만 재계약 한걸로 근거를 남기고 갱신요구권

    사용한걸로 하자고 부동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계약 연장해도 괜찮은걸까요?

    ==> 네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가 되었다면 갱신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2년 연장해도 저희가 2년 다 못채울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서도 어차피 2년 다 안채울수도 있다고 하셨으니 계약서 없이 전세금도 안올리고 연장 하시자고 합니다 계약서 없이 문자로 근거 남기면 괜찮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경우, 퇴거는 묵시적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이 퇴거통보한 날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2년 못채우는 경우 퇴거하기 3개월 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은 구두·문자 등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 연장 의사만 확실히 있으면 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2년간의 권리·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증거가 없으면 분쟁 시 불리합니다

    문자가 계약서 대신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아래 조건이 중요합니다

    전세금, 기간, 계약 갱신 여부가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동의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카톡이나 문자 캡처를 저장하고, 날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동의를 하고 연장을 하게 될 경우 임대료 동결로 2년 거주가 가능하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이 되게 된 경우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통보 후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했다는 문자등이 있을 경우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