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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는 것이 과해서 불편할 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은 임차인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방문시간이나 요일 등을 정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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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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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무순위당첨후 계약포기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의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도 당첨후 취소해도 재당첨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서 청약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시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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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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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차이는 거의 땅값의 차이인데요 같은 서울이여도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은 같은 크기라고 해도 입지에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강남 지역의 경우 주변의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고, 업무시설, 상업시설, 교통시설, 교육시설, 유흥시설 등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모두가 살고싶어하지만(수요증가) 토지 및 주택수는 한정되어 더 이상 건축할 공간이 없다보니(공급부족) 부르는게 값이 되어 평당 1억원 이상의 주택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이라도 변두리로 가게되면 인프라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시설도 부족하여 살기가 불편하다보니 사람들의 수요가 적고(수요감소) 그에 따라서 가격도 낮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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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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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10개월 이후 연장해서 거주하는 경우 기본 기간인 2년, 즉 2026년 2월 25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기간보다 먼저 퇴거하게된다면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월세를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협의 사항이 우선이므로 계약해지 통지로부터 3개월까지 월세를 납부하시면 될 수 있을 것이고, 임차인이 복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먼저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시기와 복비 부담 부분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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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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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에 다른집 알아볼려구해요 아들이 재계약 한거라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을 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묵시적갱신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아서 퇴거할 수 있습니다. (복비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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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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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발표가 격일 인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유형이고 발표일이 다른 주택을 청약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먼저 발표된 곳 또는 청약 우선 순위에 따라서 1건만 인정되고 다른 건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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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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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가계약은 생략하고 바로 본계약을 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시 가계약 없이 바로 본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함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 본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어떠어떠한 조건이 만족할 때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조건없이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라고 계약서상에 특약을 걸어 놓은 경우라면 특약 조건이 만족할 때 계약해제를 하고 계약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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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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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가계약금으로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이를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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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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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동일 지역에서도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 (주택 매매·교환 0.4~0.7%, 주택 임대차 0.3~0.6%, 오피스텔 매매 0.5% / 임대차 0.4%, 기타 0.9%) 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인 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상한치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정 요율내에서 부동산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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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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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수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좋은 건물은 지인이나 친척간에 직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이나 친척이 되기는 힘들기에 원하는 곳 근처의 부동산을 자주 방문하며 인맥을 형성해 놓으면 정보를 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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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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