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차량가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행복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자녀 계획이 생기며 차를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행복주택 차량가액이 관리사무소 주차등록의 경우 4563만원

임대 계약 기준 LH확인 결과 457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제가 지금 구매를 염두에 두고있는 쏘렌토 엑스라인의 경우 옵션이 제외된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 확인결과 약간 초과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같이 거주하지 않는 제 3자인 부모님과 차량을 공동명의로 지분 설정을 하게 된다면 가액 초과로 인한 계약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과 차량 명의를 공동으로 등록하게 되면 해당 차량의 전체 가액이 아닌 본인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자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준치 초과로 인한 퇴거 위험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차량가액이 4700만원이라 하더라도 부모님과 지분을 9:1 또는 5:5 비율로 나누어 공동명의를 설정하면 본인의 순수 자산가액은 기준선인 4570만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행복주택 거주 및 재계약 요건을 안전하게 충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분 설정 방식은 실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차량가액 제한을 넘길 때 가장 흔히 활용하는 공식적인 소명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 시 부모님과 공동명의를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갖춰두신다면 자녀분을 위한 차량 구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청약시에는 차량 소유제한이 있는데,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액 초과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2대가 있다면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에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해서 지분만큼의 차량가액으로 산출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공동명의 차량에서는 2대가 존재할 경우 가종 높은 차량가액으로 기준으로 하면 1대만 있다면 해당전체가격이 기준가격이 됩니다. 그에 따라 위방식만으로 차량가액을 낮추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차량 가액 기준은 보통 지분 설정을 통해 나눈다고 하여 비율별로 나누어지지 않아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차량가액 기준의 경우 예전에는 지분만 처리가 되었는데 이러한 편법이 늘어나게 되면서 최근 공동명의 차량도 전체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걸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LH)은

    단순히 명의 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유·사용하는 차량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과의 공동명의는

    형식상 회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서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동일 세대원끼리 지분을 나누는 경우에는 지분을 합산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위 사항만 피한다면 행복주택 거주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