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관련 궁금한 사항이요~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전유부분에 윗집의 공사나 보존상의 하자로인해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윗집의 소유자에 그 책임이있으므로 윗집에 누수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윗집 주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유부분에 문제가 발생한경우라면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으므로 관리실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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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주민등록증 사진을 임대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시 본인을 확인하기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대조하게되는데, 편의상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득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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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던 중 주택이 매도되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퇴거할 때 새로운 임대인에게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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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을 연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임대인과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서 등기비용을 지불하고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등기를 신청하셔야 하며, 등기상 후순위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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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시 기존가구로 인한 자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에서 이사시에 가구 등으로 눌림자국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자연 마모 등으로 간주하므로 임차인의 책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훼손이 크거나 찢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선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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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동안 임차인이 퇴거통보를 한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므로 이 기간을 초과해서 거주하더라도 임대인이 강제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갈 집을 못구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후속세입자와 계약을 하게되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에게 본인의 상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한 지 3개월이 지나면 후속세입자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는 발생하지만, 임대인이 후속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후속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실 수도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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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에 확정일자를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축물 도면, 임차인 신분증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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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안전자산인지 투자자산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서울 같은 일부시장에서 매매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등 안전자산 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경기나 경제상황, 금리, 정부의 정책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금액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서 안전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아파트 같은 경우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금액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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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15 대책 이후 실거주 의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분양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므로 거래시에 허가가 필요하며 (최초 분양시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에게 전매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준공 이후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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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받은 주택 지금 양도시 감정가로 양도차액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했을때 양도차익은 실지 양도가액(매도 가격)에서 취득가액(공시가격)과 기타필요경비(자본적지출 금액, 중개보수 등)를 제한 가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시에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증여세는 적어질 수 있으나 감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양도시 양도세가 많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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