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매도 일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허제 신규지정지역에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1주택자)

해당 매물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만약 12월 초에 잔금이라고 가정할때

첨부된 사진을 참고 시 1주택자는 기존 원칙적용되어

7월말 토허제 심사 제출

8월 초 토허제 심사 승인

8월 초 매도 계약

12월 초 잔금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해주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주택자 매도 일정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첨부하신 표를 기준으로 1주택자는 다주택자 특례가 아닌 기존 원칙을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7월 말에 허가를 신청하셔서 8월 초에 승인을 받고 본계약을 체결한 뒤 12월 초에 잔금을 치르는 일정은 계약일 및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라는 법정 기한을 충족하기 때문에 구상하신 대로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매수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입주해야 하는 기한 역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초로 예정하신 잔금일이자 입주일이 4개월을 하루라도 초과하지 않도록 날짜를 세밀하게 조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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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 후 4개월 이내 매수자가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바로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되므로 잔금일자를 4개월 역산해서 허가일로 세팅을 하시고 일정을 조정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하는데, 거래절차상 허가신청 -> 허가 -> 계약체결 -> 잔금완납 -> 등기 까지 소요시간이 4개월정도 걸리므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만일 취득일이 4개월보다 빠른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잔금을 치르고 실거주(8월초 허가를 받고 12월초에 잔금 및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날짜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를 해야하지만 강남3구 및 용산구가 아닌 작년 10월에 지정된 신규조정대상지역이고 5월 9일까지 계약한 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가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실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허가 신청 -> 승인 -> 계약 체결 -> 잔금의 순서로 토허제 거래의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