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전 파기 가능 여부 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 취소하고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고 녹취나 문자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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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은 왜이리 비싸고 떨어지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는 살기 좋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엄청난 세수가 생기고 이는 다시 도시 발전에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정부와 정치인들도 이러한 곳을 위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점점 더 발전하게 됩니다. 지방의 경우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관심대상에서 멀어지니 점점 더 투자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가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점점 더 현 상황이 가속화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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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및 전세대출자금 연장 후 갱신 해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기본 2년간으로 되므로 대출 연장기한도 2년으로 하셔야 합니다. 국민은행 중기청 대출인 경우는 목적물 변경 신청하여 대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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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는 왜 계속 생기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2년도 통계청 기준 아파트 주거환경통계치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호수는 1135만3031 호입니다. 또한 통계청 2022년도 주택 보급률은 전국 102.1%로 서울의 93.7%, 수도권의 96.6%, 경기 98.6%, 인천 97.9%, 대전 97.2% 를 제외하면 모두 100%를 넘겨서 숫자상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8%정도를 차지하는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3.7%인데 노후 불량 주택, 직장근처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 신규 주택을 선호하는 취향 등을 감안하면 서울과 수도권에는 아직도 많은 아파트 수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기존 주택이 노후되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반면 지방에는 충분한 주택에 인구도 줄고 있음(젊은이들의 수도권 이동 등)을 감안하면 오래된 주택 등에 공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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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인 연소득 4000만원이하인 가구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방공제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외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도 방공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방공제를 적용받는다면 2억6500만원 x 70% = 1억8500만원에서 서울의 경우 방공제 5500만원을 제한 1억3050만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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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보러 갈때 꼼꼼하게 봐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갈 집은 사전에 방문하여 지도상에서 볼 수 없는 현지의 상황 즉,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혐오시설 유무, 학교와 학군, 관공서, 개발 가능성, 주변의 유사 물건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주차장 현황,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 교체 유무, 승강기 상태 등), 건물의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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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래할때 확인 해야되는점 및 주의해야되는 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서류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체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인터넷에서 주변의 거래 내역 조회, 현지 방문하여 상태도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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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부담이 줄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출 금리가 이미 선반영 되었고 정부의 DSR규제 및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정체된 상태이며 전세가 상승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안에는 서울의 주요지역을 제외하고는 금리 인하의 영향은 제한적일것 같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우상향 할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는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나 금리 및 환율 등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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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채우지 못하고 퇴거 시 2개월 전 말씀 드리면 보증금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2년간 묵시적 갱신(단, 기존 계약 2년)이 됩니다. 또한 제6조의2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일단 확정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통지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10월 16일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이고 3개월 후인 1월 16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월 4일~ 1월 15일까지 기간에 대한 월세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 규정에 따라 설명한 것 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은 법을 위반한 내용이므로 1월 16일까지는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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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용적률은 왜 규제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용적률에 따라서 층수가 결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폐율 및 용적률이 적용되는데, 이는 각각의 지역별로 건축물의 배치와 규모에 대한 규제를 하여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건축물 소유자는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빈 공간없이 빽빽하고 높은 건물을 지을 것이고 모두가 이렇게 건물을 짓게되면 환경이 좋지 않게될 뿐 아니라 인구가 밀집되어 교통난도 심각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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