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보니 보통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납부하게됩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이 없다면 후속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부담하실 수 있는데,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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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가?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의 세금문제 때문에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금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잡혀서 취득세나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받으면 사무실로 인정되어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금지를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되어 임대인의 주택수가 증가되므로 그에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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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이것저것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본인이 무주택인 경우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무주택자로 무순위청약이나 생애최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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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을 계약했는데 중도해지를 해야할거같습니다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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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비용의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서 매매는 0.4~0.7% (매매 금액에 대해), 임대차는 0.3~0.6% (보증금에 대해) 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상한요율이므로 이 금액 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실제 보수 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부가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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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가 많이 비싸졌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항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월 단위로 조정하게 되는데, 중동 사태로 인해 상승한 국제유가에 더하여 상승한 환율도 적용되고 여기에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여 각 항공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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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투룸집에 친구가 자주 방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에 알려진 인원보다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거주하게 되면 전기, 수도, 청소 등의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이 알게되면 관리비 증액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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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전쟁이 종전되면 바로 내려올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종전이되더라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위해를 가하거나 통행세를 받는 등 간섭을 할 우려가 높고 피해를 입은 기반시설 및 정유 관련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서 기름값은 전쟁전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상당기간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국내 정유사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보니 중동에서의 가격 인상요인을 빠르게 시장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도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어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물가 상승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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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방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아파트에는 방 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빌라(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방 공제가 적용되는데, MCI 또는 MCG가입을 통해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인 경우에는 LTV가 80%가 아닌 70% 로 적용되며 6개월이내에 전입해야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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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농지 복토 높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복토는 기존의 토양 위에 새로운 흙을 덮어 씌우는 작업을 말하고 성토는 토양을 쌓아서 지반을 높이는 작업을 말합니다.농지개량을 위해 성토·절토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농지부서에 신고해야하며, 1000m2 이상의 면적 또는 50cm 이상의 높이(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로 토지에 대해 신고없이 무단으로 토지를 변경하면 원상복구 명령 및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토를 수차례 실시하는 경우 최근 1년간 성토 높이의 누적값으로 계산합니다. 1m 이상의 성토인 경우에는 대체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고, 2m 이상의 성토·절토 또는 2m 미만이라도 인근토지에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모두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됩니다. 성토·절토에 대해 2m 이내의 범위에서는 지자체별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높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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