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할 경우....

제가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월세+관리비 2달치랑 중개수수료 내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하더라구요

월세랑 복비가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단

나은 거 같아서 다행인데

이런 경우 관례상 관리비도 지불하는 게 맞는 거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에 대해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맺게 해주면 보증금을 받고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보니 보통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납부하게됩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이 없다면 후속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부담하실 수 있는데,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원래 실사용 기간만 내는 게 기본이지만,

    지금은 중도해지 합의 패키지라서 월세+관리비 2개월치가 하나의 위약금처럼 묶여 있는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면 임대인의 위 조건 제시가 더 좋을 듯 합니다.

    요즘 세입자가 구하기 쉽지 않아 임대인 조건이 마음에 드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월세+관리비 2달치랑 중개수수료 내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하더라구요

    월세랑 복비가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단

    나은 거 같아서 다행인데

    이런 경우 관례상 관리비도 지불하는 게 맞는 거죠?

    ==> 임대차계약기간 중 손해배상 범위는 임대인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일정기간 동안 월세 등을 부담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리고 중개보수를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퇴거 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공실 기간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법적으로 계약 기간까지 임차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발생하는 관리비 손실을 막기 위해 두달치 선결제를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사 나간날부터 두 달 안에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들어온다면 중복 수납 방지를 위해 실제 공실이었던 기간만큼만 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복비와 일정 기간의 월세 관리비를 내고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 방식은 다음 세입자를 무기한 기다리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해지동의 요건에 월세+관리비라고 명시가 되었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관례상이 아니라 두 당사자간 해지협의에 따라 설정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 2달치의 월세, 관리비 ,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