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관련 이것저것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직장인인데요

부모님 집이 공동명의인데, 두 분 다 만 65세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론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이면 자녀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고 본 거 같은데, 그럼 무순위 청약이나 생애 최초 대출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dsr 40때문에 대출은 얼마 안되긴 하더라구요 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본인이 무주택인 경우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무주택자로 무순위청약이나 생애최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유주택자 부모님의 연세가 만60세가 넘으시면 무주택자녀는 무주택으로써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청약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지원하는 청약유형에 따라 별도 확인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의 경우 대부분 청약요건을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주택자 외 실제 유주택자, 청약통장비보유자도도 청약이 가능한 경우 있어 위 부분이 문제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공공 / 민영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유형 청약시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자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쪽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 위치에서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이 없다면 생애최초 및 무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만 60세 이상일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주어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일 경우 디딤돌 대출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도 있습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등의 정부지원상품은 DSR등에서 제외가 되니 도시기금공사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알고 계신 부모님집에 자녀가 거주하고 계시고 부모님이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무주택 인정으로 무순위, 생애최초 자격 모두 충족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나이가 65세 이상이어도

    본인은 무주택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순위 청약 → 일부 가능하지만 제한 많습니다

    생애최초 대출 → 거의 불가

    DSR → 실제 대출 한도 결정이 핵심 변수입니다

    65세 부모님 예외로 무주택 인정되는 구조는 없고청약/대출은 전부 세대 기준이라 현재는 유주택 세대 취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