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인을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거래할 수도 있으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거래하다보면 중요한 항목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전세사기와 같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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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전세없다던데 주거형태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에도 일부 전세제도가 있는 곳이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는 전세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세제도가 들어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전세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정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월세를 살거나 집값의 대부분을 대출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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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주상복합이 아파트보다 상승폭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으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지어져 용적률이 높기에 고층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고층이기에 뷰가 좋고 기둥식 구조로 소음.진동이 덜하고 도심에 위치하고 상가도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공급면적에 포함하여 전용률이 낮고 발코니도 없어 같은 평수의 아파트보다 좁아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대단지 아파트같이 커뮤니티 시설이나 부대 시설 등을 갖추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보니 대규모에 부대시설이 갖춰지지않으면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같이 보유하다보니 관리비나 세금등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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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도 추첨 물량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점제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8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존재 합니다. 모집공고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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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오피스텔 증여가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에게서 작년에 증여를 받았다면 10년뒤에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오피스텔가격이 2억이라면 1억은 증여로 1억은 채무이전으로 하게되면 5천만원 공제받으며 1억이하 증여세율 10%를 적용받고,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이 많지 않으니 채무이전에 대해 가격 증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당장 받으신다면 부동산으로 받으면 취득세를 내야하니 매각해서 현금으로 증여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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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은 무조건 길게 받는게 좋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는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자가 많은 것 같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기때문에 갈수록 부담이 줄어들게되고 나중에는 오히려 이득이 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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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거주 2년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1주택이며 실거래가액이 12억이내인 경우 조정대상지역(강남3구와 용산구)이 아니면 보유만 2년해도 비과세가 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년이상 거주하고 근무 관련하여 타지역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때 반드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에 양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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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은 강제퇴거 같은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어진 정보가 부족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경매가 진행중일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이루어지고 배당이 진행되면 결국 퇴거해야 하는데 제한물권이 있는 것을 알고도 후순위로 들어간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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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용적률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에 적용된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하게는 해당자치구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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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드는 전세 빌라를 봤는데 임대인이 80대의고령인데 만일 혹시나 계약기간안에 돌아가시면 일반적인 상속은 자녀가 맡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게되면 임대차 주택은 배우자나 자녀 등이 상속인이되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을 찾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늦어져서 계약기간 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이 등기가되면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UG에서는 24년10월 28일~24년11월15일까지 기간중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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