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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후투티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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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시, 묵시적 연장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중이며

22년 12월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해서 23년에 1번 1년 연장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24년 12월 연장을 집주인과 이야기 했을 때 묵시적 연장으로 가자고 했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때 제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께서는 1년 계약으로 하자고 해서 알았다고는 했는데

혹시나 하는 상황에 제가 2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즉 묵시적갱신의 경우 1년 재계약 갱신이지만 법적으로 볼때는 2년 까지 대항력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22년 12월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해서 23년에 1번 1년 연장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24년 12월 연장을 집주인과 이야기 했을 때 묵시적 연장으로 가자고 했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때 제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1년 또는 2년으로 주장하여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비록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2년 주장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집주인께서는 1년 계약으로 하자고 해서 알았다고는 했는데

    혹시나 하는 상황에 제가 2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임법에 따라 "2년 미만인 임대차계약기간"은 임차인의 결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 확정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보증금과 월세는 협의에 따라 1년마다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연장계약을 했다해도 임차인이 원할때는 1년 더살수 있습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원할때는 2년으로 봅니다

    1년살다가 더살고 싶으면 1년더 살겠다고 하면 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