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청약일 전에 청약예치금 채워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주택청약이 아닌 민영주택의 청약인 경우에는 납입횟수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공고전일까지 지역별 최소예치금만 채워넣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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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부동산시세좋지 않지만 대구에 부동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구는 지난 부동산활황기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사들은 예전에 이미 브릿지론 등을 동원하여 토지를 구매하고 건설계획이 되어 있던 곳들인데 건설 착수는 안했어도 이미 토지매입, 인허가, 설계 등 많은 단계를 진행하여 지출이 많이 된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곳이 많다보니 여전히 미분양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고금리 와 원가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이 돈되는 곳만 선별 수주하는 상황이기에 신규 인허가 물량이 많이 축소되어 기다리다보면 언젠가는 다시 집값이 좋아질 날이 올 것입니다. 단, 인기지역 신축 위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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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LH 이거 매매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가 불가하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퇴거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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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구축 이제 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보면 될까요 보니깐 새아파트들 엄청 생기는데 인구는 주는데 직장도 없는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경우에는 서울과 수도권이 오른 다음에 오르고 빠질 때는 먼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구축의 경우에는 더 늦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지방은 특히 인기지역의 신축이 아닌 다음에는 전망이 좋지 않으니 가능한 평수가 작더라도 인기지역의 신축 위주로 이사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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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10억중후반-12억 사이인 아파트 월세나 반전세 계약하려 하는데요, 보증금 5000에 210이 나을까요 아니면 1억에 180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렌트홈에서 5000에 210만원을 1억으로 전환해 보면 188만원으로 나오니 1억에 180만원이 약간 유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묶이고 회수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려면 보증금이 적은편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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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신생아 우선공급이 나을까요 신혼부부특공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3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부 모두 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부부의 중복청약을 허용하게 되었으니 한분은 생애최초, 다른 한분은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해 보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면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만 인정(기존에는 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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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중 임차인의 이주비, 이사비에 대해 지원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지급주체가 누구인지, 그 근거법령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에게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시점에 조합에서 주거이전비로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4개월분을 지급하며, 해당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전부터 정비구역에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 주택연면적에 따라서 조합에서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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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토지 매도 할때 바로 팔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을 처분하면 처분가액과 상속재산 취득가액이 같아서 양도차익이 0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빨리 처분하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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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공작물은 어떤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 2조 1항에 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이라함은 자연상태의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이란 땅에 붙어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딸린 시설물이나 지하나 높은곳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고 정의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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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중에 자동차 소유에 대한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으로 소득 2~5분위에 속해야 합니다. 자산기준과 별도로 자동차 금액 3,708만원(연 10% 감가상각 적용) 이하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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