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2채 보유하고 있으면 2주택에 해당 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역시 2주택이 됩니다.
2024년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m2 이하에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빌라를 1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질 예정이므로,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5억이하 빌라를 1채를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세대원으로 청약이 가능해 집니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m2이하에 공시가격 1억 6000만원이하(지방 1억원)인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