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대주, 무주택세대주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세대주로 되려면 세대주이면서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으로 거주지 주택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으로 전용면적 60m2이하에 수도권 1억6천만 이하 수도권외 1억 이하인 주택, 부모님 모두 60세 이상이고 1주택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세대원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가구를 분리하면 세대분리가 되는데, 배우자나 소득이 없는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살아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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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보증금 인상률 얼마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5%인상하는 경우 9천/18만6875원, 8천/23만2708원, 7천/27만8542원 이 됩니다. 하지만,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합의금액에 따르게 됩니다. 렌트홈에서 손쉽게 계산가능합니다.9천에 11만원이 금액적으로는 좋으나 후순위시라면 보증금을 많이 걸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집주인 요구대로 응하시면 차액만큼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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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개월분 안내면 무조건 집주인이 계약해지 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에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상한한 경우에는 연체한 기록만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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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를 매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올려서 계약을 하는 경우 특약란에 전 임대차에 대한 갱신이라는 내용을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확정일자는 유효하므로 첫번째 확정일자는 처음 보증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되며, 두번째 확정일자는 처음 금액에서 증액분에 대해서, 세번째 확정일자는 두번째 보증금에서의 증액분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을 때마다 그전 계약서 금액과의 차액만큼을 해당 날자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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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임의로 증액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에는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관리비 내역서를 요구해 보시고 내용에 문제가 있고, 계약서 상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합의가 되어야 하므로 인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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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은행들이 유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정부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고 건축업체들의 경영상태가 악화하자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재를 좀 풀고, 출산률이 문제된다니 정책대출을 풀고 DSR규제를 미루다보니, 주택 매매가 증가하고 집값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부랴부랴 대출 금리를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담대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현재 건설사들의 PF부실이 심하여 방치할 경우 연쇄도산이 이루어지고 보증을 선 은행들도 문제가 되면 국가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어 정부에서 지원을하고 있는 상황이나,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집값 상승이 될 수도 있어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월세 전환등에 의한 전세 물량부족으로 인한 전세가상승, 건설사의 원가 상승 및 채산성 악화로 인한 분양가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겹친데다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서울의 인기지역 외에서는 당분간 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기는 힘들기에 향후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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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부금 인상으로 인한 청약자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점으로는 매월 25만원씩 저축하여 300만원 한도를 채우면 연간납입액의 40%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월납입액 증가로 청약당첨선에 도달을 빨리 할 수 있으므로 공공분양 주택의 청약당첨 가능성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점은 여전히 공공분양 주택 당첨이 쉽지 않은데 만기도 없이 금액만 올려서 묶이는 돈이 늘어나게되어 전체적으로 부담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많은 사람이 한도금액을 올려서 납부하면 가점 자체를 올리는 것이 어렵게 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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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3개월째 흑자라던데 여기서 말하는 경상수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상수지는 경상거래를 통해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수입)과 외국으로 나가는 돈(지출)의 차이를 의미 합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상품수지,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주고받은 돈을 종합한 서비스 수지, 근로자 해외파견 및 근로자 소득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수지, 정부간 무상원조나 개인 및 단체 등에서 대가 없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돈을 종합한 경상이전 수지 등으로 세분 됩니다.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적자이면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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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연장시 임대차보호법 의거 5프로 증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 인상 금액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 합니다. 적용 월차임전환율 = 월차임 전환 산정률 2% + 한국은행금리 3.5% = 5.5%1년치 월세 인상분 = 월세(170만원) x 5% x 12개월 (월세 인상률 5% 적용) = 102만원1년치 보증금 인상분 = ((보증금 4억원 x 1.05) – 보증금 4억원) x 5.5% (보증금 인상분을 월차임으로 전환) = 110만원보증금인상분 포함한 월세인상분 = (1년치 월세 인상분 102만원 + 1년치 보증금 인상분 110만원)/ 12 = 17.66만원그러므로 인상된 월 임대료 = 기존 월세 (170만원) + 보증금인상분 포함한 월세인상분 (17.66만원) = 187.66만원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로 계산해보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주: 임대차계약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당사자 합의로 차임이 증액된 경우는 5%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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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관심 안갖는 토지 500평 처분방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에는 매수인을 잘 만나면 제값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헐값에 팔릴 수 있기에 소재지 근처의 부동산 여러곳에 의뢰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충분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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