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에 따르면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연립주택은 1개동 각 층 바닥면적 합이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보통 “빌라”라고 불리는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합이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반면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이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층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만을 말하므로 지하층과 기둥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 됩니다.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입해서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민간임대주택에대해 2010년 12월 10일부터 주택시장 과열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정부들어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으므로 주택관련 뉴스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동향은 살기에 좋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남향인 경우가 선호되지만 아파트가 밀집되면 공간효율이 적어져서 최근에는 남서향, 남동향등의 개념으로 ㅅ 형태의 배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가 동향인 경우에는 아침에는 햇살이 빨리 들어오고 오후에는 적게 들어오므로 여름에는 시원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짧아 다소 추울수 있어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남향이 가장 좋지만 동향은 그다음으로 선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입 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입임대주택에는 공공매입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임대 공급하는 주택인데,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임대주택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LH매입임대주택에는 일반,청년,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 고령자,든든전세,기숙사형,집주인임대 등이 있습니다. 반면 민간매입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그리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와의 주거환경, 재산가치 등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과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적용 받는 법이 다릅니다.아파트가 주택법을 따르는데 반해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고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주거용으로도 나옵니다.)로 공용면적 비중이 크고 관리비가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비해 저렴합니다. 오피스텔은 계약면적(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으로 따지므로 공급면적으로 따지는 아파트에 비해 싼 것 같지만 기타공용면적(주차장 등)을 동일하게 고려한다면 오피스텔이 더 비싸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만들 수 없기에 확장을 할 수가 없어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습니다. 분양면적에 대한 전용면적의 비율도 아파트가 70~80%인데 반해 오피스텔은 50~60% 정도이니 오피스텔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작습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도심에 위치하고 깔끔해 보이기는 하지만 대단지 아파트와 달리 편의 시설도 부족하고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대부분 직장인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다보니 연식이 오래되고 시설물이 노후되면 찾는 사람이 적어져 아파트에 비해 금액의 하락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가치 상승을 바라고 매입할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세금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발표에서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미분양 매입확약을 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LH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여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의 공사 불참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정책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아파트 미분양이 점점 쌓이고 있는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23년 12월에 63,755호에서 24년 6월에 74,037호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도 23년 12월에 10,857호에서 24년 6월에 14,856호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최근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방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빌라는 무주택자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부동산대책에서 빌라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60m2이하에 공시가격기준 수도권 1.6억, 지방 1억원 이하였는데 개정에서는 85m2이하에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 11월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보통 전세가율이 높은 집에 계약을 했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며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데, 그럼에도 저렴한 가격에 혹하거나 전세금이 부족하여 마땅한 주택을 찾지 못한 세입자들이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의 90%이내 등 조건 만족,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만족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가입을 했어도 소유자와 계약자의 불일치, 임차권등기명령 미이행한 상태로 퇴거,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불법 증개축 등 여전히 사기의 가능성은 존재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어떤 서류들을 떼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할 때 언급하신 서류 정도면 충분합니다.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임대인이 협조를 해주어야 발행이가능하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각각 대법원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에서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데, 계약 날자에 열람하여 권리순서나 불법건축물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