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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명의 청약통장으로 신혼부부 특공당첨시

아내명의 청약통장으로 신혼부부 특공 당첨시

각자가 벌어서 공동으로 투자해야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전문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특공 당첨시는 우선 당첨자 이름으로 계약하고, 이후에 공동명의 변경기간을 따로 고지해주는데, 이때 제출 필수 서류를 챙겨서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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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예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부부공동 명의 등기도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신청시 비율을 정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5:5비율 또는 남편.2/3 아내1/3 등 비율을 차별화하여도 가능합니다

    .차후 단독명의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부부간에 증여는 6억이내는 비과세라는 점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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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선 당첨자 이름으로 계약한 후, 나중에 공동명의 변경 기간을 따로 고지를 해 줍니다.

    그때 서류를 챙겨가서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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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분양으로 청약이 됐으면 명의를 공동으로 할건지에 대해 기간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서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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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등기가 가능합니다.

    당청된 아파트 계약은 일단 통장 주인 이름으로 하게 되며,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매라는 형식으로 사고 팔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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