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락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담보 대출 등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매하게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많아져 부담이 되므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적어지고 따라서 수요가 적으니 집값이 하락하고,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이자 부담이 적으니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수요가 늘어나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와 같이 단순하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금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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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추진 법안에 관하여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4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의원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9월 2일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 법안들은 국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어 통과가 되면 재개발.재건축에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 되고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아직까지 재개발이나 신속통합기획의 재건축, 재개발 동의율까지는 언급이 없으나, 일단 통과되고 나면 향후에는 거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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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될 때 그 지역에 세를 살던 분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대상 건물에 거주하던 임차인은 오직 주거 이전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의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사 비용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약간의 지원을 받는 예도 많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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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추진 법안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 9월 3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힘 김은혜의원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9월 2일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국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어 통과가 되면 재개발.재건축에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 되고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아직 재개발이나 신속통합기획의 재건축, 재개발 도의율까지는 언급이 없으나, 일단 통과되고 나면 향후에는 거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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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는것은 꼭 이사후에 해야하나요? 이사전에 확정일자를 미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가 있으면 언제든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경매시 우선변제권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확인인데, 실제로는 거주 +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이 발생해야 비로소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서류로는 계약서만 있어도 획득할 수 있어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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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역주변아파트는 무조건 다 비싼가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하철역과의 거리가 걸어서 10분 이내인 가까운 곳을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5분이내인 곳은 초역세권, 역세권에 해당하는 역이 2개소인 경우는 더블 역세권, 3개는 트리플 역세권 등으로 부르며 많을 수록 단일 노선일때 보다 교통 분담도 되고 편리하므로 인기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높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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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연체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연체요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20%범위내에서 체납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방법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연체료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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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부동산이 하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정부 들어서서 집값이 떨어지고 건축업체들의 경영상태가 악화하자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재를 좀 풀고, 출산률이 문제된다니 정책대출을 풀고 DSR규제를 미루다보니, 주택 매매가 증가하고 집값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DSR2단계 집행과 더불어 부랴부랴 대출 금리를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월세 전환등에 의한 전세 물량부족으로 인한 전세가상승, 건설사의 원가 상승 및 채산성 악화로 인한 분양가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겹친데다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서울의 인기지역 외에서는 당분간은 규제 강화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기는 힘들기에 향후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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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 하면 땅값과 집값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토지와 주택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주택만 매매할 수도 있고 함께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토지와 주택을 함께 매매하는데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함께 매매하게 되어 있음) 주택만 매매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매수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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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전 서류를 잘 확인해야 하고 안전장치를 충분히 이용해야하며, 계약 이후에도 한번씩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하는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안전장치인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전세보증 보험 가입도 하셔야 합니다. 계약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전세사기에는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전세사기는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전세사기를 미리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집값을 알기 힘든 신축 빌라의 경우 조심하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나 경험이 많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에서 언급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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