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건물을 세우면 부설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한 주차장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극심한 주차전쟁이 벌어지겠지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그 세부적인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세부적인 기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전용이나 타 용도로 사용, 주차장 기능상실 등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3
0
0
토지는 빼고 건물만 경매로 낙찰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상황에서 건물의 경매가 나온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건물만은 소유한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가에게 지상권을 가지고 신축한 건물인 경우에는 낙찰자는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존속기간 만료시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거부하면 매수청구권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신축한 건물이라면 채권계약이라 낙찰자가 토지에 대한 건물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먼저 건물주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토지를 사용하는 지, 그리고 그 권리를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지를 파악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3
0
0
아파트 분양에서 선착순 분양과 무순위 청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은 일반공급, 무순위청약, 선착순 분양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조건이 완화되고 흔히들 무순위 청약 이후를 “줍줍”이라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기간이 끝났으나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자격심사에서 탈락자가 있거나 계약 포기, 주택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등으로 발생한 물량을 다시 추첨으로 공급하는 청약 제도입니다.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되어도 재 당첨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변화로 지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 보유 주택수 무관하게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선착순 분양은 청약의 열기가 가라앉음에 따라 청약경쟁율이 1:1 밑으로 떨어져 미달이 되었을 때 진행하는데, 청약기간 없이 선착순에만 들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게 되면서 임의로 선착순 분양을 하므로 원하는 동.호 등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을 불러모으고자 하는 것인데 늦게 되면 비선호 물량만 남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무주택,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3
0
0
공공임대 아파트는 당첨이 되어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주택공사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이 저렴하고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기간 종료후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격조건이 유형에 따라 까다롭습니다.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으로 소득 2~5분위에 속해야 합니다. 자산기준 부동산 2억1550만원이하(개별공시지가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자동차 3,708만원(연 10% 감가상각 적용) 이하에,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m2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은 120%, 신혼부부 잔여, 생애최초 잔여공급은 13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을 하시려면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공고된 청약날자에 해당 건설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적사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준비물이나 청약금은 필요 없으며 보통 5년/10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중에서 원하는 임대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저렴한 비용으로 선호도가 높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니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잘 확인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3
0
0
부동산 계약에서 확정일자는 어떤걸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에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 에서 날자를 포함한 확인 도장을 받는 것 입니다. 이는 내용증명과 비슷한 개념으로 어떠한 사실이 어느 날에 있었다고 공적으로 확인을 받는 것 입니다.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 대항력이 없으면 확정일자도 효력이 없으므로 거주와 주민등록 상태는 유지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2
0
0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건축법상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모두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쉽게 보자면 다중주택은 고시촌을 떠올리시면 되고 다가구주택은 원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고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며,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이하에 층수가 3개층 이하 등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가지 주택 모두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2
0
0
전세로 계약후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들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변경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규 집주인과 계약서 재작성 불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중이라면 대항력 유지되고- 신규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 요청하면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유지 (기존계약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이 필요 (1안 구주인 정산 후 진행, 2안 주인끼리 정산 후 새주인이 지급) 합니다- 전세 반환보증에서 주채무자 변경 신청이 필요 합니다 –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신분증 지참만일 향후 신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규 집주인의 의향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2
0
0
부동산을 직거래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대부분의 경우 고가의 자산인데 반해 자주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므로 관련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중요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하지 않다면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거래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된 사항들은 기본적인 사항들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먼저 물건 확인을 할 때는 대상 매물과 주변시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평균시세와 주변 환경 인프라 등 확인을 철저히 합니다.계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하되 권리보장특약이 중요하므로 부동산 종류나 상황에 따라 전문가나 관련지식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추가해야 합니다.계약 각 단계 진행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물건의 하자와 주변 환경을 확인해야합니다. 매 확인시마다 등본내용에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등본과 소유자 신분증을 대조하여 동일인 인지 확인하고 신분증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야합니다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는 필수이며, 대금은 반드시 실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계약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시스템( http://rtms.molit.go.kr ) 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연신고나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당사자의 진위확인방법: - 주민등록증: ARS 1382, 정부24 주민등록진위 - 운전면허증: 교통민원24은행계좌 확인: 거래당사자 계좌 사용공적서류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갑구: 실소유자와 일치 여부, 을구: 압류, 가압류, 저당권, 경매 등 권리 확인서류는 계약전, 중도금전, 잔금 당일 등 여러 번 열람하여 변화 없음 확인.- 건축물대장: 계약서와 면적, 대지권지분 등 비교,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 (연립, 다세대, 단독 등)- 토지대장: 계약서 내용과 비교현장답사: 수도, 전기, 누수/결로 여부, 채광, 방음, 혐오시설 등 확인매도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 잔금일 기준 3개월 이내일 것. 계약서와 주소 일치여부 확인. 잔금 전 관리비 미납여부 – 공과금 정산,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확인대리인인 경우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확인.현금 결재시는 지불 증빙 자료 남길 것. 영수증 남기고 실거래 신고해야 합니다.등기등록은 셀프도 가능하나 법무사 활용이 편리합니다.주: 표준화된 아파트에 비해 규격과 금액등이 표준화되지 않은 빌라(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주택을 구입하신 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2
0
0
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특약사항 기재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금액 변경없이 8개월 연장을 하려고 하신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사본이라도 한번 찍은 확정일자는 계속 유효하니 다시 받을 필요없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도 필요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묵시적갱신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사본이라도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되고, 은행에서 말하는 계약서는 “전세자금 대출 연장 계약서”일 것이므로 서류를 갖추고 은행에 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규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써야하지만 이 경우도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 기존 계약서 활용)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1.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 확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대출은행에 확인) 2. 대출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연장 계약서류 작성3. 은행에서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자 여부 확인4.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유선으로 계약 갱신여부 확인5. 전세자금 대출 연장사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협조를 받으시고, 계약해지 일정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3개월전 통지로 원만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사전 협의 되어 있더라도 법적인 일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2
0
0
직장인 부동산 임대소득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 합산 1세대 2주택인 경우(아버지와 아들이 1채씩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각각 1주택으로 임대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에는 공시가격과 관련없이 월세 수입에 대해 임대소득세가 과세됩니다.연 수입 2000만원보다 적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과세금액이 적어져서 세율이 낮아지므로 유리합니다. 매년 5월 1일~5월31일 사이에 신고하면 됩니다.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에 대한 세금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4.22
0
0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