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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부엌led등 고장 났을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전세는 보증금이 크고 계약기간 집을 완전히 임차하는 개념으로 전등이나 건전지 교체같은 간단한 보수는 임차인이 하지만 월세는 집을 빌리는 개념이 강하므로 간단한 수리 비용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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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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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이 어떤 지역을 말하는 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국토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 법률에 따라 토지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도시지역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됩니다.쉽게 말하자면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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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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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보증금반환보험가입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전세 재계약시 (묵시적 갱신도 보증보험은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이전의 보증을 직접 보증 신청하신 경우라면 (지사 내방, 인터넷보증, HUG안심전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나 안심전세 어플 에서 전세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위탁보증에서 신청하신 경우라면 해당 채널에서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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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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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후 재계약하고 만기못채우고 퇴거할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2년 전세계약일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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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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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월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소액이므로 거주(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으로 대항력이 발생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이 전액 적용되므로 경매시의 우선변제권을위한 확정일자를 꼭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이 여러명인 경우처럼 배당시 금액을 나눠야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도 있기에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신고를 위해 확정일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전월세신고는 계약서가 완성되면 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전월세신고는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그 후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가 되었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에서도 확인이 가능 합니다.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종류별로 다르긴 하지만 날자순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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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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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최소 얼마 기간 전에 얘기를 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최소 계약기간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 거절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도달해야 하므로 녹취나 문자 회신 등을 받아 놓는 것이 기본 입니다.최초 2년 전세계약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2년의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갱신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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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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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로 거래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불이익이 있거나 세금을 더 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경험이 없다보면 필요한 절차와 주의할 점 등을 잘 알지 못함으로인해 의도치않게 논쟁에 휘말리거나 절세를 못하게 되실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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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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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격을 2천만 원 올린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법이 지금은 전체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전세금이 4억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금액에 맞게 줄여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1년 계약을 했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니 2년까지는 유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2년 후 재계약을 하거나 갱신청구권을 쓰실때 5%이내 인상한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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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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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안해주고, 권리금을 못받게 하면 임차인은 그대로 쫓겨나는 수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계약을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다만, 몇가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거절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이하게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것은 거절사유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10년까지는 계약 갱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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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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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이 지났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1년으로 계약하신 것 같네요.1년으로 계약하셨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통지 없이 그냥 1년이 지나가게되면 기본인 2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기본 2년 계약인데 특별히 1년으로 약정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2년이 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임대인이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임대인이 해지의 통지를 받은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임대인이 갱신전 계약해지를 통지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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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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