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도 보증금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근린생활시설에 괜칞은 집이 나와서 월세 계약 하려고 하는데 소액 보증금이어도 최우선변제 받을수 있을까요?빋을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 요구 채권자 등록 기한내에 법원에 배당요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매가 완료되고 배당 과정이 끝나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의 총액은 매각대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놨으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서울같으면 전세보증금이 1억6천5백만원 이하면 5천5백까지 경매에 들어간다해도 순위에 관계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금액은 더적으니 최우선변제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생이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금액이 소액보증금내에 들어가고, 전입신고가 잘되어 있다면 근생이라도 최우선변제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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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예: 상가, 사무실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액보증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장상의 용도, 무허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주거용을 목적으로 임대차한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계약전 등기부를 통해 선순위 저당권과 세입자현황을 파악하는것도 필요합니다.
만일의 경매시 저당권 등의 설정시기별, 도시별, 보증금액별, 그리고 동일한 권한 있은 임차인 수에 따라 변제 금액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여 수임중개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여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셨으면 가능합니다.
최우선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불법건축물이더라하더라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해서 대항력을 취득한다면 최우선변제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