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혼부부 부동산 신혼부부 특공 조건이 될까요?
20년도에 재혼하여 3살 아이가 있는 재혼 부부입니다.
이혼 후, 재혼 전인 19년도에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보유중인데 (청약 당첨이 아닌 매매) 이 아파트를 팔 경우 신혼부부 특공 청약 대상자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재혼 신혼기간 7년 내내 주택 소유가 없었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재혼 전에 구입한 주택은 청약공고전까지 처분하면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헷갈립니다. 전문가의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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