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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이전고시이후 보존등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고시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사가 완료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분양받을 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입주 6개월에서 1년사이에 순차적으로 마치게 되고 이후 주택의 출생증명서에 해당하는 보존등기가 진행됩니다. 조합원들은 보존등기가 되면 해당 동호수 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일반 분양인 경우는 개별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비로소 각종 거래 및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보통 1년 이상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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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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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는 어디서 언제 하는것이 가장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가서 해도 되고 온라인(정부24)에서 해도 되는데 권리 순서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더불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요즘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도 해야 하므로 계약 후 가능한 신속히 (당일 가능)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편리합니다. (서명이나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등록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입금증 등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해도 됩니다.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법에 따라서 거주지를 등록하는 의미도 있지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점유와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익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여 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있고 소액임차인(서울의 경우 1억 6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우선변제권(5500만원 이하)을 획득하게 됩니다.대항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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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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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내가 나가고 싶을때 못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중도에 나오는 것은 합의를 어기는 것이라 법적으로 중도금 이상 납입하여 계약이 실행된 경우 일방이 해지/해제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의 해지/해제로 상대방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결국 이경우에는 쌍방이 잘 협의하여 상대방이 양해를 해주어 계약을 끝내거나 한쪽이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끝내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체로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분담하여 후속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전에 충분히 조건을 검토하시고 집 내외부와 주변 환경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싶은 조건 등은 특약으로 걸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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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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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 관련 문의 (재개발지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진행되면 기존 소유자(세대주 기준 아님)는 토지 수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거나 입주권을 받게되며(소유자가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하니 이사비, 주거이전비,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는데 조합이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진행할 때 지급되는데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경우 사업시행 고시 이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사업시행 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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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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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개발이 좀더 상용화가 되서 한국의 에어택시는 언제쯤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드론 택시가 나오면 확실히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제한적인 지역외에는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안전때문인데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상 드론택시가 갑자기 보일 수 있는데 각종 원인으로 고장이 나서 추락하는 경우 2차적인 피해를 막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며, 두번째로는 북한과 대치되는 상황에서 휴전선에 가까운 지역에 드론 택시들이 다니는 것을 북한이 이용하여 테러나 게릴라 침투 등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 셋째로는 악의를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거나 남용을 하는 경우 일반 차량과 달리 제지하기가 쉽지 않은 운송 수단이라는 점 입니다. 물론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으나 미국같이 옆집 가는데도 자동차 타고 가야하는 넓은 땅이라면 몰라도 우리나라처럼 복잡해서 왔다갔다 하는 차량들을 조심하는 것도 바쁜데, 하늘까지 쳐다보며 다녀야 되는 세상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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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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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공부할려고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분석을 제대로하고 잘 낙찰 받으면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요즘은 경매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입찰자도 많고 낙찰가도 높아지고 있어서 큰 차익을 거두기는 쉽지 않습니다.경매는 개인 사정에 맞추어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하여 학습하시면 됩니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며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학습 및 입찰준비에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매 참여 전에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가상 투자를 통한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실제 입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익숙해 지기 전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잘 배워놓는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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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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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신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수도권은 인구 집중현상으로 아직도 주택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태 입니다. 주택의 건설 준비 단계부터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기존 도심의 건축물들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지만 의견 수렴과 협의, 공사 타당성 검토, 건설사의 채산성관련 협의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하여 건설 추진이 쉽지 않아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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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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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2회보증금인상은집주인마음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번만 사용(기본 2년 + 갱신 중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셨다면 임대인은 시세대로 인상된 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하는 것인데 임대인도 그동안 못 올렸기에 양보를 잘 안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법적으로 5%이내에서 인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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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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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트물가랑 우리나라 물가랑 차이가 거의 안나보이던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제품의 가격은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제조비, 광고비 뿐 아니라 운송, 유통, 관리에 이윤까자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정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비싸기는 하지만 미국은 대량생산과 자동화를 통해 기본적인 재료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원자재는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인건비와 팁 그리고 점포 비용 등이 추가되므로 비싸게 되지만, 마트 물가 특히 과일이나 육류 등은 우리보다 훨씬 저렴하고 이와 같은 상황은 유럽 여러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소량생산에 자동화도 덜 되어있고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 등 원가가 비싼데다 유통 단계에서 마진이 많이 붙고 국내 농가 지원으로 수입을 제한하다보니 경쟁력도 낮아서 해외에 비해 높은 마트 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는 그래도 저렴한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것도 점점 비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팁 문화가 없는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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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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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있는데 만기때 나가려면 최소 2개월 전까지는 말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 계약기간대로 임대차를 종료하려면 늦어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 해야합니다. 만일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전까지 (주: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되어야 기간 종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기시에 맞추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년 계약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2년까지 계약기간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만료시점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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