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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 (평면도) 공유해도 되나요???
개인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건축물현황도(평면도)는 건물 소유자나 건물소유자에게서 위임을 받아야 세움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건물 소유자시라면 사정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계약할 때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제공해 주셔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는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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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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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금리 인하 가능성 있나요?
향후 한국과 미국이 기준 금리 인하기에 진입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1% 내외의 저금리로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2010년대의 저금리는 양적완화로 채권시장의 위험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례적인 현상이므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향후 초저금리 상태로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한 예측이므로, 팬데믹이나 지금의 전쟁상황등을 예측 못했듯이 향후 어떤 상황일 벌어질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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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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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의 보류지, 체비지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보류지는 시행자가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않고 정하게 되는 토지입니다.체비지는 보류지의 일부로서 매각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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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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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해설에도 있지만 견련성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 변제기 도래, 물건을 점유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데, 상기의 사건에서 보면 "갑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변제기는 보존등기 2개월 후인 2021. 3. 15이 되고, 그 전인 2021. 2. 8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 졌으므로 낙찰하고 대금을 완납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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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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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월cpi가 예상치 하회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ustomer Price Index)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상품의 가격에 대한 월간 변화를 측정하여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지표로 보는 것인데, 식품, 에너지, 기타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가격을 기반으로 합니다.통화정책을 조정하는데 있어 미국의 연준이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 인플레이션 율을 2%로 설정하고 있어 이 수치가 높게 되면 고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리게 되니 미래의 상황을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서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주식 시장의 상황은 이 지수 말고도 여러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는데, 미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어 경제 상황의 개선이 중요하므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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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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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 점유자가 파손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경매 낙찰이 되면 낙찰 당일로부터 7일뒤인 매각허가결정일 까지 사이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으면 7일 이내에 집을 확인해서 손상이 심하다면 매각불허가 신청을해야 하므로 가능한 신속히 점유자를 만나서 잘 협의해보고 집도 살펴보고 부서진 부분이 있다면 촬영하여 증빙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각허가가 결정되는데 이때는 낙찰받은지 8일째부터 최종 잔금납부하는 날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잔금을 치르고서야 집 내부를 보게 되었는데 파손을 발견했다하면 점유자를 재물 손괴죄로 고발하여 보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파산한 사람에게서 현실적으로 받아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다소의 손해는 감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상은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경매 물건은 파손도 문제지만 점유자가 안나가겠다고 버티는 것도 골치아픈 문제 입니다. 명도 소송을 하고 실제 내보내는데 시간과 비용도 들고 말처럼 쉽지 않기에 경험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런 최종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가능한 점유자에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의를 잘 해서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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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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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짓는 신축아파트에 하자가 많은 이유
최근 아파트 하자가 많이 보도되고 있으며 5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하자 특별점검에서 신축 아파트 하자 1000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돈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원가 부담이 되고, 건설사들이 PF 대출에 고금리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되는데 비해 관리 감독은 부실한 것이 품질 불량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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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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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향과 남서향 중 더 선호되는 방향은?
남향이 제일 좋지만 제한된 부지에 주택을 남향으로만 지을 수 없어 남동향과 남서향을 많이 짓게 됩니다.남동향과 남서향 중에서는 남서향이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므로 겨울철은 따뜻하지만 여름철은 더울 수 있습니다. 남동향인 경우에는 아침에는 햇살이 빨리 들어오고 오후에는 적게 들어으므로 여름에는 시원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짧아 다소 추울 수 있어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즉, 남동은 여름에 좋고 남서는 겨울에 좋은 데, 보통 남동이 약간 더 비싸지만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으니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주택을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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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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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시간표! 과연 가능할까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총 2만 6000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공약 사업이니만큼 정부에서는 진행을 시키기위해 추진을 할 것이나 안전진단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많은 절차와 조합원 추가분담금 문제, 정비 착공시 이주대책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해결되어야 하므로 용적률이 200% 수준인 1기 신도시에서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고 2027년부터 착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도시들이 노화가 진행되고 있고 주택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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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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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의 비율을 말하는데, 연면적이 크다는 것은 건물 층수가 많은 것을 의미하니 높이가 높은 것입니다. 용적률을 제한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되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많은 인구의 집중 현상 등으로 교통량이 많아서 문제가 되거나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에 가려 피해를 보는 등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분류 기준에 따라 각각의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 따라 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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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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