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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푸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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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아파트 명의 확인하려면 무슨서류가 필요할까요?

아파트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이 잘되었는지 본인 아파트 명의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아파트 명의자 확인방법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주소치고 들어가서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 합니다.

    또한, 상속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권리증이 본인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신분증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시면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셔 해당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시고 열람을 해보시면 등기 사항이 나오고 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정보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후 상속등기로 아파트 명의변경을 하신 후 아파트 명의자를 확인하시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보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상 갑구에서 소유권 이전사항을 확인해보시면 이전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본인소유의 아파트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보시면 소유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주소는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