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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

부동산 전세만기시 집주인 바뀔경우.

전세 2년 만기때 집주인이 집을 매도시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하면 제가 나가야할수도 있나요?

아님 제가 2년 연장을 하고싶다하면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2법 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첫 계약 만기후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인데 단 한가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원할 경우는 집을 비워 줘야 합니다. 집이 매도가 되어 임대인이 바뀌어도 그 규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이 거주를 원할 경우 집을 비워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한 번(2년)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약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권리 승계: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도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6개월 이전 집주인이 변경되고,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통보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불가합니다.

    6~2개월 이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갱신청구권 청구는 유효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2년 만기때 집주인이 집을 매도시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하면 제가 나가야할수도 있나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 전이라면 퇴거 대상입니다.

    아님 제가 2년 연장을 하고싶다하면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면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도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속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만기 6개월전 이전에 입주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면 만기 이후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언제 등기를 완료하는 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