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납입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납된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앱에서 추가입금 이나 입금 메뉴를 통해서 미납 회차별로 분할하여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에 입금해도 즉시 전체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약 2년 정도)에 걸쳐서 소급 적용이 됩니다. 반드시 각 회차별로 분할하여 입금해야하고 인정시점과 방식은 금융기관이나 약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므로 상품 약관을 확인하거나 고객센터 등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납입을 이어가시거나 선납을 할 수도 있는데, 최대 24회분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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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수도권과 지방간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차이가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KB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상·하위 20%간의 격차는 12.1배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높은 가격으로 유명한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아파트 1채값이면 경북 김천의 신한양아파트를 100채 넘게 살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 이유는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채에 집중된 선호현상으로 특히 서울의 인기지역에 매수가 집중되어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에는 누적된 악성미분양과 젊은이들의 수도권으로의 이동 현상으로인한 수요감소 등에 의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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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후 해제는 언제 가능한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를 등록한 후 의무기간의 절반 (10년인 경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토해내야하고 해외이주나 파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과태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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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계약해지 40일전 월세인상 통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통보해야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 (월세 2회 이상 미납 등)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니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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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주택공급을 위한 재건축 요건들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최근 서울에서도 재건축 진행이 부진합니다. 이는 조합원들간에 의견일치가 잘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건설사들이 수주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공사비에 대해 시행사인 조합과 시공자인 건설사의 이견이 심하기 때문인데, 고금리에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다가 PF부실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높은 입찰보증금을 제시하고 조합이 제시하는 낮은 공사비에 사업성의 어려움을 표시하며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자금력이 충분한 건설사가 제한적인데다가 PF리스크로 자금 동원이 쉽지 않게 되며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좋고 될만한 사업에만 참여하려고 하므로 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것이며, 특별한 대책이나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현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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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해서청약받고주소를옮겼을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완료한 이후에는 세대 합가를 하셔도 분양권에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잔금 대출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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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집 매도할수있는 기한과 이주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주비는 조합원들이 임시로 이주하기 위한 자금으로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조합과 협약된 금융기관과 대출 한도 및 사업장 조건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주비 제공대상이 아니며,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사비를 받을 수 있고 3개월이상 거주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 없다면 재개발 분담금이 부담되는 경우 입주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라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전매가 금지될 수 있으므로 해당법령 및 조합규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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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자동갱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이나 임대차 조건 변경등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하며 아무런 연락없이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조건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갱신 후 1년이내에는 보증금 인상을 할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인상을 요청하시면 5%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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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의아파트를자녀에게반전세와전세줄때방법과진행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와 자식간이라도 전세나 월세 계약은 가능하지만 무상임대나 저가임대의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시가대비 30%나 3억원이하의 저가로 계약(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 않아야 하고 전세대출은 불가함에 유의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나 확정일자 등 객관적인 증빙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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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자 매매시...세입자 동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인 경우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겠다는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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