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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낙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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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을 개이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현재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쯤 조합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조합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안내만 받아서 조합이 일괄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진행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 사정으로 내년 7월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조합에서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만약 개인 적으로 할 수 있다면 내년 7월에 개인 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생각이라서요

이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기서 궁금한건 조합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안내만 받아서 조합이 일괄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진행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 통상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등기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 개인 사정으로 내년 7월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조합에서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만약 개인 적으로 할 수 있다면 내년 7월에 개인 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생각이라서요

    ==> 관련 내용은 조합측에 문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신축아파트의 경우 우선적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이후에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에따라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일정기간내 등기진행을 위해 필요서류등을 제출하는 시기를 이야기하게 되고 해당시점에 등기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집단등기로써 진행이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별도 개별등기를 진행할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 집단등기에 비해서는 빠르게 등기권리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인 경우에는 조합에서 집단등기로 보존등기가 되며 개인적인 등기는 불가능 합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토지, 건물 등의 지분이 복잡한데, 토지에 대한 분할이나 합필 정리, 세입자의 보상 및 분양권 전한 문제, 권리분쟁 정리, 조합 청산절차 등을 거쳐야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나서 개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과 관련해서는 조합이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와 조합이 등기 가능일만 안내하고, 실제 등기는 각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중 어떤 방식인지는 해당 조합의 정비사업 방식과 조합 내부 방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이 등기 가능 시점만 안내하고, 실제 등기 접수는 개인이 알아서 진행하는 구조라면,조합이 2월부터 가능하다고 안내하더라도 등기 자체는 언제든(법적으로 제한이 없을 때)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년 7월 이후에 등기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합에 어떤 방식으로 등기를 하는지 문의해서 결정을 하시되 너무 늦으면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잘 잘아보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축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 이후 집단 등기 형식으로 법무사를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대행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셀프로 진행을 해도 되지만 대출등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등 절차가 까다로운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합과 은행에 각각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는 보통 조합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일반 분양자가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즉 조합은 신축 건물에 대해 먼저 소유권을 보존하는 등기를 일괄적으로 하며 이후 입주자는 조합에서 제공하는 서류 등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조합이 법무사 등을 지정하여 조합원 전체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조합원 개인이 각자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내년 7월 이후에 개별적으로 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먼저 조합에 일괄적 등기인지 개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방식인지를 문의하시고 일괄 진행이라면 개인사정으로 개별적으로 등기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별도의 법무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