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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율 궁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율은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0.5%가 적용되어 15만2500원내에서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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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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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매도를 한곳에서 할때 통상 복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 부동산에 부동산에 대한 매도와 매수를 같이 의뢰하게되면 보통 어느정도 네고를 해주게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협의가 잘 안된다면 다른 부동산에 같은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별도로 알아보시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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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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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 질문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많지만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는 곳이 더 많은 상황으로 전체적으로보면 보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리가 아직도 높게 유지되고있고 거래도 원활하지 않다보니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관세전쟁 등으로 향후 상당기간 경제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돈을 잘 버는 중개사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공인중개사의 영업력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전통적인 중개업간의 경쟁도 심하고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성공하시려면 무엇보다 영업적인 스킬이 뛰어나야되고 최신 기술도 잘 응용하며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잘 갖추셔야 하며 고객과 잘 소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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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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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시 아파트 매매시 계약일에 필수 서류가먼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인이 돌아가신 후에는 6개월내에 상속등기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상속등기 전에 계약은 가능하지만 상속인이 여러명인경우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으니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소유권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일반 거래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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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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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와 근저당권 차이를 쉽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융자)을 실행하면 은행에서는 등기부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만일 제때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되면 은행에서는 경고를 하고 계속해서 상환이 되지 않으면 경매에 넘겨서 매각 대금으로부터 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 금액이 클 수록 많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하니 그만큼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입주를 하려면 근저당이 잡히지 않은 집이 좋겠지만 대부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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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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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왜 아파트가 인기없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파트가 가난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사는 임대 주택이란 인식이 있고 고도제한이나 문화적인 이유로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으며 찾는 사람이 없다보니 우리나라처럼 발달이 되어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가 높지 않다보니 고밀도의 주택을 건설할 필요성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이유입니다. 하지만 유럽에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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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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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소유 확인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낙찰이되고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게되면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가 진행되는데, 부친소유였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면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가능하므로 은행을 방문하여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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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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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보면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민법에“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예: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는 보통 등기상에 기록되어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반해 유치권은 등기상 기록을 할 수 없으므로, 통상 현수막을 써 붙여서 표시하고 돈을 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 합니다. 사업가가 공사의뢰인으로서 건설회사와 건설 공사를 계약하여 진행하다가 경기 침체나 공사의뢰인의 경제적인 문제 발생 등으로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된 때 (또는 사업성 문제로 의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 건설업체가 건물을 점유하고 공사 대금을 유치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유치권 행사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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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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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청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가 될 분이 있다면 신혼특공이나 신생아특공 등을 노려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또한 무주택으로 만65세이상 부모님을 같은 등본 주소로 3년이상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면 노부모부양특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만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노부모특공에는 적용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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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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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제에대해서 좀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또는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에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정부에서 개인 재산권 침해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에 대해 다시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후 인근지역으로 갭투자 등이 이동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풀게되면 다시금 투기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므로 당분간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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