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보증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시 주소를 꼭 이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보증금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고 싶습니다. 구비서류를 보니까 그 중에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처럼 "현거주지"가 있는데 여기서 현거주지는 앞으로 월세로 임차해서 사용할 임대차 계약을 한 집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차할 집으로 반드시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꼭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현재 살고있는 집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등으로 무주택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되고 반드시 임차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을 위해 필요시 예외로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현거주지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본을 의미하며 근본적으로 무주택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서 현거주지는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할 예정인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 또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주택의로의 이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며, 그 주거지로의 이사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이나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은 새로 이사할 임차 주택에 관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이사로 간주되지 않아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거주지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거주하게 될 임대주택을 의미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바딕 위해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은 임대차 계약한 집으로 전입신고가 된 상태여야 하며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은 해당 주소의 등기부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거주지는 새로 임차한 집을 말합니다. 이전 거주지나 아직 이사하지 않은 상태의 주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 임차보증금 사유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차 보증금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고 싶습니다. 구비서류를 보니까 그 중에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처럼 "현거주지"가 있는데 여기서 현거주지는 앞으로 월세로 임차해서 사용할 임대차 계약을 한 집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차할 집으로 반드시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해당 주태으로 퇴거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