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이랑 이사일 날짜 다를 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인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입주일보다 먼저 입주하기위해서는 임대인과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입주를 앞당기게되면 계약일자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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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사항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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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대리인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본인이 참석하는 것이 좋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발급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참석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도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 과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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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시 필수 부대비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입시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세금과 인지세,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보통 할인하여 판매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입주전 청소비용, 인테리어비용, 이사 비용, 관리비 선수금 등이 소요될 수 있고 대출을 활용한다면 근저당 설정 비용, 등록면허세, 법무사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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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가계약시 입금원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아무런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지급됩니다. 가계약이라도 계약조건들이 세부적으로 명시된 상태이고 소액이 아니라면 계약금으로 볼 수 있어 취소가 불가능 하며, 취소에 대비하려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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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므로 1순위가 아니면 당첨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예산 편성을 통해 전세임대가 추가 공급된다면 2순위까지 공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고 19세~39세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의 한 종류로서, LH청년전세대출 또는 LH전세대출이라고도 불려집니다. 1순위 신청 대상은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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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 공과금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의 전기와 도시가스에 대한 정산은 한전과 도시가스공급사에 연락하여 이사 당일 계량기를 검침하여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도시가스 공급사에는 이사 며칠전 예약을 하여 가스렌지 철거 및 안전점검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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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알아볼때 체크해야될 항목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중 소액 보증금으로서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특히 전세사기의 대상이되고 쉬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는 반드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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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두로 재계약 시에 이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에 의한 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데, 24년에 재계약을 하고 25년에는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간 경우에는 최초 1년 계약에서 2년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만기가 되기전에 퇴거를 원하신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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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보다 일찍 나가야하는데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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