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빈티지한콘도르23
월세, 전세 알아볼때 체크해야될 항목 알려주세요!
월세, 전세 알아볼때 필수로 확인해야되는 사항을 알려주세요! 사기 안당하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되는 부분도 있다면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등기부등본 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실제 등본상의 소유자가 맞는지 부터 확인이 필요하고, 근저당 등 다른 권리들이 있는지도 등본을 통해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근저당이 많게 되면 향 후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보증금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가능 여부 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그 외에 집안 내부 상태 그리고 집 주변 상태 등도 직접 현장을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게 중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중 소액 보증금으로서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특히 전세사기의 대상이되고 쉬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는 반드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집이 맘에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알아보고 계약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로 인해 보증금 사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전세의 경우 등기부등본등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인을 하고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시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근저당권자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보증보험들면 사기 당할 염려는 줄어드니 정 걱정된다면 보증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공인중개사확인계약이중요하구요
임대인확인이제일중요합니다
계약서도등기부상의임대인과일치해야하고계약금잔금도일치해야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필수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