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기간 보다 일찍 나가야하는데 방법이있을까요

방을 계약기간 보다 일찍 나가고싶은 상황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이 집에 있을 일 보다 다른 지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월세 내는게 정말 아깝습니다 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렵고,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 합니다. 이사를 나가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 임대인분에게 잘 설명을 하시고 계약 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해지가 합의가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대부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새롭게 임대차를 맺게 해주고 중도 퇴실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퇴실을 원하면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얘기하시고 다음세입자를 빠르게 구하신뒤 다음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할때 임대인이 내는 중개보수를 대신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하고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통보하시고 부동산 몇곳에 직접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방이 빨리 나갈수 있습니다

    만기전 이사는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고 빨리 빼는것이 최선입니다

  • 방을 계약기간 보다 일찍 나가고싶은 상황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이 집에 있을 일 보다 다른 지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서 월세 내는게 정말 아깝습니다 ㅜ

    ===>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헤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고 입주하는 날에 퇴거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의사 합치라 중간에 퇴실 하려면 관례적으로 중개 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중도 퇴거 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수 인데 위와 같이 해야 동의를 해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