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분양 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대부분 선분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브릿지론과 PF로이어지는 대출을 동원해서 건설을 하다보니 선분양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중도금 및 잔금 순으로 자금 회수 및 이익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분양제도는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도 장기간에 걸친 분할된 대금 납입을 통해 주택구입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하고 구입하다보니 모델하우스와 실제 제공주택의 차이가 있어서 논란이 생기기도하고 하자문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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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실수로 숫자기입을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실수로 숫자를 잘못 기입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방법이 없으며 그대로 대금을 납입하거나 아니면 10%인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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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역세권 아파트 매수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검단신도시는 1호선 완공을 앞두고 있다보니 이미 이를 반영하여 분양가 대비하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이며 당분간은 공급물량 등과 학교, 마트, 병원 등 인프라 부족으로 추가 상승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보면 GTX-D노선 및 5호선 연장 가능성 및 검단테크노밸리와 산업클러스터 등 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않고 GTX의 건설도 많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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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6년 등록하면 주택수 한개 빼주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구입하고 2025년 6월 부활예정인 6년 단기임대주택을 등록하시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주택수에서 제외 되며, 종부세합산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면제가 아닙니다)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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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주택기간의 요건 충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하게되면 주택수로 잡히게 되므로 월세로 거주하였더라도 유주택자가됩니다. 따라서 매매가 완료된 날(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부터 무주택자 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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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후 세입자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실거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실거주 요건이 없을 수 있는데, 정부 지원 대출인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의 경우에는 자격박탈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대출기관에 실거주 요건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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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사야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를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을 통해 열람하여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표제부를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한지 규격 등을 확인하고, 갑구를 통해 거래당사자가 소유자가 맞는지 소유권 관련한 다른 권리는 없는지 (예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등을 확인하고 을구를 통해 소유권 외의 권리(저당권 등)는 없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규격은 일치하는 지 등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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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 사업에서 이야기 되는 건축협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협정은 2개이상의 대지에 대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체결할 수 있는 협정으로, 체결되는 경우 다수의 대지들을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물의 건축, 위치 또는 부대시설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어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제도 로서 이를 이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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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후 전입신고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고 공실이라면 계약일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거주주택에서 전출을 하면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가족중 일부를 남기고 짐도 일부 남겨놓고 전출을 하시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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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주인 10만명 중에 절반은 중국이라는데 대책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해당국가에서 부동산 구입이가능하면 우리나라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다보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토지는 구입할 수 없고 일정기간 사용권만 구입할 수 있으며 상가도 현실적으로 구입이 불가하고 주택만 구입가능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않은 점들이 있으니, 이러한 점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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