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동생에게 이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자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에서 동생이 중도금부터 납부하고 소유권까지 승계한다면, 국세청에서는 통상적으로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사항:
만약 동생이 계약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실제로 아버지에게 상환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 명확한 경우, 매매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자금 흐름 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동생이 아파트를 취득 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것은 향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특히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신축 아파트의 경우,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입주 후 2년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는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위한 조건일 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아파트 보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고 바로 반월세(임대)를 줄 경우:
세입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 금지는 아님)
하지만 향후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양도 차익에 대해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면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