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 평일에 몇 시까지 하나요? 방 보려고 하려면 몇 시 정도에는 찾아가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각각이 개별 영업장이라서 부동산사무소에 따라서 영업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평일은 보통 오전9시에서 오후 7시정도까지 (오후 9시 정도까지도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10시~오후 5시정도까지,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휴무로 운영하는 곳이 많지만 고객이 있다면 근무는 유동적일 수 있으며 부동산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결하면 근무시간이 아니라도 대응을 하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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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할때 질문 드립니다. 채권 매입 관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인 경우 채권을 각각 매입해야 하며 지분이 절반씩이면 채권도 반반으로 나누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도 채권 번호 2개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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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해야하는데 부동산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식으로 등록된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의 평점과 계약의 유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점이 너무 좋지 않다면 부동산의 서비스가 부실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코멘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직접 서류와 과정들을 잘 살펴보시는 등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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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날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년간 재계약을 한다면 기간은 2025년 5월 11일~2027년 5월 10일까지가 됩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였고 계약서상에 이전 계약서의 연장 계약임을 명기한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해도 은행 제출서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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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아파트 1채 보유 중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 매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무주택자(잔금 당시 무주택)로서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 입주해야 하고 입주 후 2년간 실거주 조건이 있으므로 기존주택 매도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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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구축아파트들은 요즘 거의 거래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경우 신축 아파트들의 공급과다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서 구축아파트의 경우 거래량이 적은 상황입니다. 수도권 쏠림현상과 인구감소현상으로 향후 지방의 경우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요가 점차 적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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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시 이를 관리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학입시 학원이나 출판사에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교재 집필진의 경력 허위 표시·광고,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 실적 과장 행위, 환급형 상품 거래조건 기만적 광고 행위 드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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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은 1주택자 2년 보유해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2년 이상 보유후 매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12억 이상인 경우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12억원)/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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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해 보고싶은데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1차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으로 구성됩니다. 법과목을 공부하시지 않았다면 책만으로 공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인강으로 학습하고 예상문제 풀이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설명하는 유튜브 동영상 등으로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학습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유명 학습기관에서 연간 학습계획 등을 자세히 소개해 줍니다.) 샘플 강의 수강, 서적을 통한 학습 및 모의고사를 치러 보시기 바랍니다. 인강 프로그램이 적성에 잘 맞지 않으면 학원에 출강 하는 방법도 있으니 자신에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시험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르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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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으로 6년째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가 2년씩으로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즉,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이사를 계획한 일자보다 3개월 전인 3월경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시면 6월이나 7월 보증금을 받고 나가실 수 있으며 후속임차인을 구하거나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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