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셀프등기를 할 때 채권 매입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채권 매입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채권을 나누어 매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등기 신청서에 채권 매입 내역을 입력할 때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각자의 지분대로 채권을 나누어 기재하는 방법이 경우 등기부에도 각각의 채권 매입 내역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5,000만 원 / 토지 3,000만 원을 50:50 공동명의라면,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건물: 2,500만 원 (본인)
토지: 1,500만 원 (본인)
건물: 2,500만 원 (배우자)
토지: 1,500만 원 (배우자)
이렇게 하면 각자의 채권 번호가 따로 나오게 되며 등기부에도 각각 기록됩니다.
2. 총 금액을 기재하고 채권 매입만 나누는 방법등기 신청서에는 전체 채권 금액(5,000만 + 3,000만 = 8,000만 원)을 기재하고 실제 채권 매입은 부부가 각각 나눠서 하는 방식입니다.
즉 등기부상에는 건물 5,000만 원 / 토지 3,000만 원을 그대로 적되 채권 구매만 부부가 반씩 나눠서 구매하면 됩니다.
보통 1번 방법(각자의 지분대로 채권을 기재하는 방법)이 더 일반적이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등기소마다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매입한 채권은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실제 매입 금액과 등기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