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의 기준음 몇년정도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보통 완공된지 5년 이내의 아파트를 신축아파트라고 하고 10년 이내는 준신축, 10년 이 넘는 경우에는 구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절대적 가치가 가장 높은 때도 보통 건축한지 5년 이내일 때로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가격상승은 좀 더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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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가 지난 월세 위약금은 얼마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4년이 지나 묵시적갱신(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임차인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서 자동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때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며, 통지한 지 3개월 이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불리한 입장인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종료시까지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납부해야하므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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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2년 더 살 권리를 부여했다고 왜 전세가 씨가 말랐는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에따라서 전세가 부족한 것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신규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신축 빌라수효가 급감)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전환된 것에 대한 영향이 크고 최근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실거주 의무가 늘어나다보니 더욱 더 전세 물량이 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증가로 가구수는 줄지 않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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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보니 보통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납부하게됩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이 없다면 후속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부담하실 수 있는데,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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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가?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의 세금문제 때문에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금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잡혀서 취득세나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받으면 사무실로 인정되어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금지를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되어 임대인의 주택수가 증가되므로 그에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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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이것저것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고 본인이 무주택인 경우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무주택자로 무순위청약이나 생애최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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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을 계약했는데 중도해지를 해야할거같습니다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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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비용의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서 매매는 0.4~0.7% (매매 금액에 대해), 임대차는 0.3~0.6% (보증금에 대해) 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상한요율이므로 이 금액 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실제 보수 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부가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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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은 반드시 동차로 합격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반드시 동차 합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회에 한해 1차 합격자에게 다음해 시험에서 1차 시험 면제를 제공하므로 1차를 합격하고 다음해 시험에서 2차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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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가 많이 비싸졌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항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월 단위로 조정하게 되는데, 중동 사태로 인해 상승한 국제유가에 더하여 상승한 환율도 적용되고 여기에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여 각 항공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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