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떨때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하한금액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서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평균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의미합니다.통상임금이 사전적이고, 평균임금은 사후적입니다.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에 이용되며,평균임금은 퇴직금,재해보상금,휴업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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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평일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이 없어져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요일과 개천절(화요일,근로일)을 휴일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22년부터는 적용이 되어서 개천절과 목요일 휴무 각각 쉬는 것이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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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초과수당을 필수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심야(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심야수당은 기본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에 100%가 포함되므로 50%만 가산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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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입사 2021.05.31 퇴사예정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 하신 것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18.03.07~2019.03.06. 최대 11개 2019.03.07 15개2020.03.07 15개2021.03.07 16개총합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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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후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직 시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직복직 명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래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동 사안이 부당해고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나, 사용자측이 부당해고 신청취지의 수용 및 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소의 법리에 따라 원래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1152, 2015-07-08)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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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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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허리를 삐끗했는데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제조업체에서 통을 옮기는 중에 허리를 삐끗하셔서 부상을 당하셨다면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 여부 결정은 회사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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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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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입사하고 5월 31일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1에 입사하셨으면 5/31까지는 정상 출근을 하셔야 6/1에 1년 미만자 월단위 휴가가 발생합니다. 5/31 퇴사면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31일에는 아직 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 31일에는 휴가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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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계산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의 배우자(동거하는 친족)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배우자 이외에 다른 근로자도 함께 근로하고 있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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