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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그늘나비159
순박한그늘나비15921.05.24

주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초과수당을 필수로 지급해야하나요?

휴게시간제외 주 45시간 근로자의 + 심야근로자의 경우

심야수당 + 연장근로수당(5시간) 에 대해 1.5배로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9:00-05:00 주 5일 ( 휴게시간 24:00-01:00 )

2021년 최저임금 기준 급여테이블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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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주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5시간*1.5 = 7.5시간*통상시급)과 별개로,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1일 야간근로 7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6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6시간*0.5= 3시간*8,720원 = 26,160을 매일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월로 환산할 경우에는 "6시간*5일*4.345주*0.5*8,720원 = 568,326원"을 매월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연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과 야간근로수당(오후10시~오전6시까지는 야간근로)을 지급해야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장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을 넘는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며 (저희 사업장의 경우 매일 1시간)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했을 때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매일 6시간)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모두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른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적용한 급여테이블 공유드립니다.

    기본급 : 1,822,480원 (8,720원 *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 284,163원 (8,720원 * 1.5배 * 1시간 * 5일 * 4.345주)

    야간근로수당 : 568,326원 (8,720원 * 0.5배 * 6시간 * 5일 * 4.345주)
    -> 야간근로수당 1.5배 중 1배는 이미 기본급 및 연장수당에 포함입니다.

    = 총 세전 2,674,969원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야수당 + 연장근로수당(5시간) 에 대해 1.5배로

    가산해서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근로계약서 내용확인이 필요하나, 임금구성항목이 기본급으로만 정해진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 9시간 중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 ,6시간의야간수당 인정될것입니다.

    306시간x 8720원 =26683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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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기본급(월 소정근로시간 + 주휴)= 209시간 x 최저시급

    2) 연장근로수당 : 1주 5시간 x 4.345 x 1.5 = 약 32.6시간 x 최저시급

    3) 야간근로수당 : 1주 30시간 x 4.345 x 0.5=약 65.2시간 x 최저시급 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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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수당이 이미 제대로 계산되어서 임금(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분석하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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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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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5시간에 대하여는 1.5배로 지급하면 되며,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근로는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심야(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야수당은 기본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에 100%가 포함되므로 50%만 가산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간근로하 함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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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며, 이아 별개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