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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2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1개를 8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는게 아닌게 맞는거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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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의 적용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위 공식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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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비례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위의 식 참고하시에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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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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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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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자으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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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산출되는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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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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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 근로시간 / 4주 동안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

    2) 연차 : 8시간 x 단시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x 통상 연차일

    예컨대, 1주5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가 있고, 1주20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산정은

    1) 소정근로시간 : 80시간/20일 = 4시간

    2) 연차휴가 : 8시간 x (4시간 / 8시간) x 15일 = 총 60시간이 발생(1일 4시간으로 15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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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1개를 8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는게 아닌게 맞는거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알려주세요!!

    ->연차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 시 1개를 8시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1개를 8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는게 아닌게 맞는거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알려주세요

    1. 연차휴가 개수 자체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나중에 연차수당을 주게 되면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40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 1개가 8시간분이므로, 주20시간 근로자는 4시간 급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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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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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1개를 8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는게 아닌게 맞는거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알려주세요!!

    최초입사후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발생합니다.

    연단위연차는 1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개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하더라도 위 갯수를 달리적용할수 없습니다.

    다만 1일 연차계산시 15x주 소정근로시간/40 x 8 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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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1주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시간을 산정합니다.

    2.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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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위의 식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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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시 1일 연차휴가에 대한 시간 산정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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