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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꿀벌137
유연한꿀벌13721.05.24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나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쇼핑몰을 준비하다가 그전에 쇼핑몰 자금 준비를 할라고 아르바이트를 할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문제가 되는것이 없는지 궁금해서 남김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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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일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 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되는지 여부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이 아닌 개인사업자 사업준비과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에 대해 법적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라는것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근무가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겸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회사와 상의 후 겸직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사는 겸직금지를 조항으로 추후에 질문자님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징계사항으로 둔경우라면 경고 견책등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 규정이 없는 경우

    본업의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취업을 제한하는 회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중 직업을 가질 경우라도 근로자는 직무에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2.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3.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4.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쇼핑몰을 준비하다가 그전에 쇼핑몰 자금 준비를 할라고 아르바이트를 할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문제가 되는것이 없는지 궁금해서 남김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있으니 하고 싶은대로 하셔도 됩니다.

    2. 다만, 현 직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투잡을 하게 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회사에서 알바에 대해서 알리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알바를 하는 것이 자유이나, 현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