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0% 저하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 이상의 근로시간 감소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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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못받고 그만두는 사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교회에서 일 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하급심 판례(춘천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구합2090 판결) 중에는 교회 전도사가 실질에 있어서 목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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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의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선고된 다음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부당해고의 정당한 이유 규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이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 중 부당해고를 제한하는 제23조제1항,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관한 제28조제1항을 포함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평등권,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9.4.11.선고, 2017헌마820 결정)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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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시간 30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으로 정하였으니 그에 따르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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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 ....제73조....를 위반한 자▶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 규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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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쪼개서 줘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할 부여 하더라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근기 68207‒3307, 2002.12.2.참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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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기업과 5인미만기업의 연차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기업에는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연차휴가 위반(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위반)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3항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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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7시간 월급제근로자의 월 급여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월~금) 근무, 주휴일(일요일) 기준월 근로시간 : {(7h×5일)+7h}×(365/7/12)=182.5h182.5h*8,720원=1,591,400원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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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는 5년인데, 공소시효 5년도 지난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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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사례의 입장도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성과급이 목표달성 또는 경영이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시기⋅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귀 질의와 같이 월 기본운행회수를 초과하는 운행횟수 1회당 20,0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지급명칭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업적급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산입시켜야할 것으로 보임. (근로조건지도과-3859, 2008.09.18)▶피고 회사가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수가 결정되는 것인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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