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한결같은느시235
한결같은느시23521.04.25

회사에서 시간외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원으로 월급받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복지가 없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식비 개인부담, 설,추석 선물 없음, 경조사 비용 없음)

단 하나의 복지라고 한다면 시간 외 수당을 주는겁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간부가 야근에 규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녁 6시부터 야근 시작됩니다

1. 저녁 6시 시작해서 7시 30분이 넘어가면 저녁 시간이라고

1시간을 빼라고 합니다 (물론 저녁을 먹더라도 본인 돈으로 먹어야합니다)

즉, 6시~7시 30분까지 1시간 반 잔업을 올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6시~9시까지 밥안먹고 잔업을 해도 1시간 빼고 2시간만 올려야합니다

이렇게 회서에서 요청할경우 따를 수 밖에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4시간 단위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18:00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실제 회사가 저녁시간을 부여하고 그 시간에 별다른 지휘 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녁식사 시간 없이 지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기에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통상 식사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고 업무에 투입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저녁에 근로할 경우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실제로 1시간을 식사를 한다는 실제 사실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녁 6시 시작해서 7시 30분이 넘어가면 저녁 시간이라고

    1시간을 빼라고 합니다 (물론 저녁을 먹더라도 본인 돈으로 먹어야합니다)

    실제로 식사를 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없습니다.(식사를 본인 비용으로 해도 그러합니다.)

    즉, 6시~7시 30분까지 1시간 반 잔업을 올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6시~9시까지 밥안먹고 잔업을 해도 1시간 빼고 2시간만 올려야합니다

    이렇게 회서에서 요청할경우 따를 수 밖에 없는걸까요?

    잔업,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2)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승인받고 진행한 시간만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시간에 대하여 휴게시간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정했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연장근로시간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에 근로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휴게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하에 불규칙적으로 근로를 하게 된다면 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일 8시간이상 근무 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에는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시간 30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으로 정하였으니 그에 따르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시~9시까지 밥안먹고 잔업을 해도 1시간 빼고 2시간만 올려야합니다

    이렇게 회서에서 요청할경우 따를 수 밖에 없는걸까요?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 및 8시간당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해야합니다.

    저녁에 일하는 경우 실제 휴게시간없이 일한부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사업주입장에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식사시간을 그렇게 길게 잡는것은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기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