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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5

휴게시간을 쪼개서 줘도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휴게시간과 관려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10분 혹은 20분 단위로 쪼개서 지급하려 하는데, 이게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10분 단위가 진짜 휴식의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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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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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고 하면 위법하진 않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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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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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근기 01254-884, 19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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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직원분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이 되고 업무의 특성상 짧게 쉴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의 분할부여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기 68207-3307, 2002.12.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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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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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4시간 근무 시 30분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 및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면 분할해서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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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기만 하면 되고,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위법한 것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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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일시에 부여해야 하는지 분할해서 부여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휴게시간의 취지가 일정시간을 충분히 쉬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너무 세분하여 부여할 경우 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업무특성상 분할할 필요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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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를 할수 없을정도로 적게 휴게시간을 부여한것은 휴게시간을 미부여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할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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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리하게 쪼개는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제한 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인데, 식사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한다면 당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휴게시간은 10분 정도여도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근로자는 중간 점심시간 1시간이면 더이상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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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휴게시간의 취지를 몰각할 정도로 잘게 쪼개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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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내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상 지급한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정한 휴게시간에 충족된다면 쪼개어 휴게시간을 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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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에서 휴게시간을 10분 혹은 20분 단위로 쪼개서 지급하려 하는데, 이게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10분 단위가 진짜 휴식의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 법상 쪼개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제제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짧은 휴게시간이 본래 휴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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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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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할 부여 하더라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근기 68207‒3307, 2002.12.2.참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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