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휴게시간과 관려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10분 혹은 20분 단위로 쪼개서 지급하려 하는데, 이게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10분 단위가 진짜 휴식의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