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변호사건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필요적 변호사건이란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 필요적 변호사건에는 아래와 같은 8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7.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8.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며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평가
응원하기
소년범이 받을수 있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만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므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아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면하는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아래에 규정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참고>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처분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감호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장기 소년원 송치
평가
응원하기
공소장일본주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입니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평가
응원하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2조).
평가
응원하기
촉법소년은 소년원에 들어갈 수도 없는 나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만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므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아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면하는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아래에 규정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참고>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처분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감호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장기 소년원 송치
평가
응원하기
대통령이 연임, 중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연임, 중임이 가능하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개헌 절차는 헌법 제128~13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에 따라 제안됩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일반 법률과 달리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헌안이 발효되는 시점은 부칙으로 정하게 됩니다.참고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등을 위한 개헌 내용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각각 구속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사법경찰관이 10일, 검사가 10일이 원칙이며, 검사는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하여 최대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까지 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203조, 205조)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1심에서 기본2개월에서 2개월씩 2차례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고,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2개월씩 3차례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므로, 1심~3심까지 합하여 최장 18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갈죄와 협박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0조). 여기에서 말하는 공갈이란 재물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서 협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공갈죄의 협박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게 하는 해악의 고지이기는 하나, 그 해악의 내용은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므로,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①항) 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헬맷 미착용 범칙금 납부 금액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질의해주신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범칙금과 가산금을 합산한 2만 4천원을 납부하시면 되리라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사건에서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칙결정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사 결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1. 법원송치2. 검찰송치3. 불송치가.혐의없음1)범죄인정안됨2)증거불충분나.죄가안됨다.공소권없음라.각하(이하 생략)
평가
응원하기